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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친환경 흡연시설」디자인 공모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110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금숙 김은순 박경옥 03/08 나백주 시민참여「친환경 흡연시설」디자인 공모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7.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참여 「친환경 흡연시설」디자인 공모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친환경 흡연시설」디자인 공모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공모 방향과 심사 기준 등 주요사항을 논의한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3. 3.(금) 10:00~11:00 ○ 장 소 : 시민건강국장 집무실 ○ 참 석 : 9명 - 서울시 : 시민건강국장, 건강증진과장, 공공디자인팀장, 건강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3명 - 전문가 : 조성일(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현은령(한양대 응용미술교육과 교수) ○ 안 건 : 시민 참여󰡐친환경 흡연시설󰡑디자인 공모 방안 등 󰏚 논의 결과 시민참여 공모 방식 ○ 디자인측면과 기능성 부분 별도로 구분해서 의견 모음 필요 - 시민공모의 경우 대부분 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적 접근이 어려움(현은령교수) ▶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 수집 가능,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참여를 통해 특히, 디자인과 문구를 따로 제출토록 하는 것도 방법 - 제연 및 환기를 담당하는 기능성 부분은 전문업체를 통해 공모(장영호팀장) ▶ 전문 업체의 현황분석, 문제점 등을 통해 기능성 부분 공모 공모 및 심사 기준 ○ 흡연자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구성 - 흡연자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편의성을 고려한 참신한 디자인 필요(현은령교수) ▶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강조하는 사진, 금연강요 문구의 배치보다는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진, 문구를 사용하여 금연 홍보 도모 - 금연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메시지가 흡연시설 내·외부에 노출되도록 구성(조성일교수) ○ 흡연자 · 비흡연자를 분리하기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흡연시설을 설치하되 시각적, 후각적 차단이 가능하도록 구조화(조성일교수) - 유동인구 최대 밀집 이용 지역을 다소 벗어난 곳(밀집지역 뒤쪽 등)에 설치(장영호팀장) ▶ 우리나라의 경우 보도가 좁기 때문에 보도에 설치해도 민원 발생하므로, 민간기업에 일정 공간 흡연시설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보도 안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 -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측면 유리벽 설치 등) 필요(장영호팀장) ○ 금연문화에 대한 긍정의 분위기 조성 -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 문화 조성 필요(장영호팀장) - 흡연에 대해 강압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분위기 조성·정책의 추진은 지양하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현은령교수) ▶ 젊은층(대학생)을 타겟으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기적 차원에서 흡연자가 금연할때까지 배려 - 흡연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 문제도 결국은 배려의 문화가 정착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조성일교수) 기 타 ○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실외 흡연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 및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 점검, 정리 필요(조성일교수) ○ 4월 초까지는 공모에 대한 공지가 나와야 대학생 등 젊은층의 활발한 참여 가능(현은령교수) 󰏚 향후 계획 ○ 시민공모계획 수립 : ’17.3월말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수당지급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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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 흡연시설 설치 관련 전문가 회의자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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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석자수당지급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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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친환경 흡연시설」디자인 공모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110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금숙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2932002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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