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2월16일 사전통지 반송분)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수취거부,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미송달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반송일자 및 내용 발송일자 반송일자 공시송달 건수 공시송달 금액 2017년2월16일 2017년3월3일 824건 41,200,000원 라. 공고대상 및 공고문 : ㈜E&PENG 등 824명 <따로붙임 참조> 마. 공고일 : 2017년 3월8일 ~ 2017년 3월22일 바. 의견제출기한 : 2017년 3월 28일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3. 주요 의견제출 대상 안내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양병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3/07 김정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교통지도과-5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0 /전송 02-2133-4904 / did01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90849
20211012205210
본청
교통지도과-5809
D00000293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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