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결신청 관련 문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결신청 관련 문의 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무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법무법인에서 2017. 2.26.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재정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문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재결신청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문의 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도면을 누락하여 재결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재결신청서류가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 하여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 함 문의 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청산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라.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150일 이내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청산 하여할 것이며, 150일이 지난 경우에는 도정법상 청산방법에 대하여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할 것 임. 문의 마.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되는 경우 지연가산금은 재결신청 청구일부터 재결신청일까지 가산되며, 재결신청 후 보완 요구의 경우 요구기일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으나,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각 또는 각하 이후 다시 재결신청 하면 그 재결신청일 까지 지연가산금을 가산 되게 됩니다. 문의 바.에 대하여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이행 등 적법·적정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재결서를 발송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3/0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8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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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관련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892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29315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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