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수도 현장조사서(장지동 화훼마을)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943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이덕규 김용현 03/07 전명수 협 조 공동수도 현장조사서(장지동 화훼마을) 우리사업소 관내 공동수도를 사용하는 장지동 화훼마을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요청이 있어 현장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공동수도 현황 ◦ 위 치 : ************** ◦ 설치일자 : 1999.03.23 ◦ 공동수도시설현황 - 표 고 : 20 m, - 분기점 수압 : 3.5kg/㎠ - 배수본관구경 : 100 mm, - 인입관 구경 : 30 mm, - 계량기 구경 : 32 mm, - 수전번호(공동급수전) : 031732132 ◦ 관리인 주소, 성명 : *********************** □ 운영실태 ◦ 건축물현황 : 무허가건물 3동~43동까지 41개동, 183세대, 공동화장실1개소 ◦ 공동수도 계량기이후 자체 급수실태(사재 계량기) - 동별 주계량기 : 42개 (공동화장실포함) - 세대별 계량기 설치개수 : 183개 (세대별계량기는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 기타사항 ◦ 공동급수지역의 도시계획(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토지소유관계 : *******(지목 : 답, 토지대장참고) ◦ 배관현황도(계량기 위치도 등) : 붙임 위치도 참조 □ 민원인 요구사항 ◦ 영세한 세대가 많아 공사비 없는 조건으로, 1안) 세대별로 수도요금 부과 2안)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가 안된다면 동별로 수도요금 부과 □ 무허가건물의 수돗물 공급지침 ◦ 관련지침 : 무허가건물의 수돗물 공급개선 방안(부시장방침 17호) 급수장치과-150(2007.1.24.) 무허가건물의 수돗물 공급개선 시행 지침(본부장방침) 급수장치과-182(2007.1.31.) - 위 지침에 의해 양성화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공동수도관리비 징수 등의 문제로 주민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세대별 전용수도를 설치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되었음. - 공동수도에서 자체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요가가 동의서를 첨부하여 개별검침 및 개별고지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후 수전번호부여 개별검침 고지하고, - 시설물 관리는 주민이 하고, 수도계량기 관리는 수도사업소장, 주민의 공사비 부담은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 세대별계량기는 계량기함없이 건물내에 설치되어있어 검침이 어려움. ◦ 동별계량기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어 검침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아리수인포시스템에 신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재계량기를 전산에 입력해야하나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한 상태임. ◦ 수도계량기 관리를 수도사업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재계량기가 동파, 고장등으로 교체해야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라는지 명시되어있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서울시계량기로 사업소에서 교체해야하는지 여부) □ 담당자 의견 ◦ 위 조사내용을 본부(급수설비과)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합니다. - 질의 내용 1) 건물내에 계량기함없이 설치되어있는 세대별사재계량기 등재가능 여부 2) 건물밖에 동별로 설치되어있는 사재계량기 등재가능여부 3) 사재계량기 수전등재 방법 4) 수도계량기 관리를 수도사업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재계량기 동파, 고장등으로 교체시 사업소에서 서울시계량기로 교체해야하는지 여부 5) 사재계량기를 철거하고 서울시 계량기로 교체시 공사비 부과 방법 붙임 1. 공동수도 조사현황 및 관련지침 각1부. 2. 사진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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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수도 현장조사서(장지동 화훼마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943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 3146-5144) 관리번호 D00000293097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