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표창 및 특별휴가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3590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이장환 김용은 김성년 03/07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 강영자 약제과장 정덕숙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표창 및 특별휴가 계획 2017.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병원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 계획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서울시장 표창 추천 또는 병원장 포상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성실한 복무를 유도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관련근거 ❍「병역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5호 (특별 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연 5일 이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5조(특별휴가) 및 제42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추진 배경 ❍부서별 수요에 맞추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현업 부서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선호 및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기피 부서 및 업무 근무자 배려 ❍우수 사회복무요원 근무자에 대한 표창 및 특별휴가(병원장포상)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고취하고자 함 Ⅱ 사회복무요원 복무 현황 현 원 : 4명 (2017.3.6.기준) 부 서 명 현원 배치실 주요 업무 업무 선호도 진 료 부 2명 치과외래 치과 안내 보조 대체로 만족 건강검진 검진 접수 보조 대체로 만족 약 제 과 1명 약 국 약국 업무 보조 대체로 만족 원 무 과 1명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실 보조, 차트 정리 등 비 선호 Ⅲ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 계획 1 시장 표창 상신 ※‘서울시장 표창’은 민방위기획관의 계획에 따라 연2회 대상인원을 추천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해당 부서에서 추천 및 원무과에서 최종 검토 후 추천 선발 요건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사회복무요원 ❍기피업무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선발 절차 : 반기 2회 (대상자가 없는 경우 추천하지 않음)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우리 병원>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시장 표창계획 수립 및 표창 수여 소속 부서 원무과 대상자 추천 병원 대상자 심의 및 추천 ※ 서울시장 최종 표창 대상자 선정시 포상휴가 2일 이내 실시 시장표창 등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표창일 기준 실복무기간 6개월 미만 자, 시장표창 기 수상자 ❍근무명령 위반 등에 따른 경고 처분 및 재복무후 6개월 미경과자 ❍공·사생활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표창 취소 ❍표창 등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표창이 취소되면 표창과 함께 포상으로 실시되는 휴가에 대해 휴가를 금지하고 기실시한 경우 복무 일에 산입토록 조치함. 2 병원장 포상 휴가 선정 기준 ❍ 현업 기피부서 근무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 내원객의 편의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친절하다고 인정받은 사회복무요원 선발 계획 부 서 명 현 원 특별휴가 배정인원 주기 합 계 4명 1명 연1회 진 료 부 2명 약 제 과 1명 원 무 과 1명 ※ 당해 연도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도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선정 방법 : 각 부서 추천 후 원무과에서 최종심의 포상 휴가 : 특별휴가 2일 이내로 실시 Ⅳ 행정사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거나 포상휴가를 실시할 객관적인 공적이 부족하거나 심의결과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실시하지 않음 ❍ 각 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명백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추천할 것 ❍ 민방위 담당관 계획에 따라 시장 표창대상자 추천 : 반기 1회 ❍ 우수 사회복무요원 추천에 따른 병원장 포상 휴가 실시 : 연1회 별 첨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서식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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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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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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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표창 및 특별휴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590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장환 (02-570-8116) 관리번호 D0000029314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원무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