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2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지방자치단체부담분) 납부 1.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지방자치단체부담분)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금액 : 금1,570,580,630원(금일십오억칠천오십팔만육백삼십원) (단위 : 원) 회 계 별 총납부액 서울시 납부액 비 고 계(C=A+B+D+E) 2,966,977,110 1,570,580,630 일반회계(A) 1,410,035,200 1,410,035,200 특별회계(B) 160,545,430 160,545,430 상수도특별회계(D) 328,453,770 상수도사업본부 부담액 소방특별회계(E) 1,067,942,710 소방재난본부 부담액 나. 지출과목 : 별첨 참조 다. 지출방법 : 계좌입금(기업은행 0************-441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납부기한 : 2017. 3. 10 붙임 : 1. 지출결의서 10부(별도 송부) 2. 2017년 2월 건강보험부담금 납부현황 1부. 3. 지방자치단체부담보험료 입금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박미영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03/07 강옥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6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29 /전송 2133-0774 / ioyou1@mail.metro.seoul.kr / 대시민공개
11390370
20211012205210
본청
인사과-6398
D00000293076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