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민원전화]시청직원 불친절 신고 접수 신고내용 : 20...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 3. 6. “상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관련 문의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우선 전화 통화 관련 문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답변과정에서 불편을 끼쳐 드림 점 사과드립니다. ***님께서 전화 통화 중 문의하신 동산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이사비 산정기준 및 화물운임 자율화로 인해 명확한 운임 기준이 없는 경우 차량운임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7, 2008. 4.14.)에 의하면 보상액의 가격시점은 토지보상법 제67조에 따라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노원구청에 회신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토지보상법 또는 도정법 관련 문의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주택재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에게 친절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문 1부. 끝.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3/0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 6)
11390282
20211012205210
본청
토지관리과-4895
D00000293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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