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관련민원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관련민원회신 안녕하세요,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안홍기 주무관입니다. 꽃피는 춘삼월에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신지요. ****께서 2017년3월4일에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접수번호 20170304003381 민원(장기안심주택 재계약 관련)에 대해 내용을 살펴본 바, ****께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최초 계약하여 입주하다가 갱신계약(재계약)이 도래될 시점에는 최초 계약 시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데 최초 입주자격 기준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내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계약 요건을 완화(장기전세주택처럼 소득기준을 탄력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 중 정부 및 서울시의 기존 주거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백만 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인상분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매년 2월경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선정기준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대체로 매년 소득 기준액이 상향조정되고 있어 최초 계약 시보다는 소득 기준액이 높아지는 등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전세주택의 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하여는 갱신계약일 현재의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2133-706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양순철 임대주택과장 03/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30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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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재계약 관련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001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홍기 (02-2133-7068) 관리번호 D0000029311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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