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 서남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문회의(1차)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536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조귀현 황철호 03/07 이철해 협 조 중랑, 서남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문회의(1차) 조치계획 보고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랑, 서남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문회의(1차) 조치계획 보고 『중랑, 서남 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개최한 자문회의(1차)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2.7.(화), 14:00 ~ 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자문위원(3) : 김경엽[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정의석[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이상민[한국종합기술 부사장] - 서 울 시(7) : 물재생시설과장 외 6명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중랑,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용역기간 : ’16. 6.23. ~ ’17. 4. 28. ○ 용 역 사 : ㈜도화엔지니어링 + ㈜이산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과업내용 •관련상위계획 검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유형별 조사․분석 및 대안검토 •하수슬러지 처리방식 선정 •슬러지 건조시설 공법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VE시행 등 󰏚 주요 자문내용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 구조물 및 기자재 형식의 적정성 비교․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적정성 검토 ○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주요자재 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도면, 보고서, 계산서 작성의 적정여부 ○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등 󰏚 센터별 자문 의견 구 분 계 중랑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비고 자문의견 79 37 42 중랑,서남센터 의견 포함 󰏚 자문의견(요약) [중랑물재생센터] ○ 김경엽 위원 - 건조기 사용연료가 소화가스와 도시가스(LNG) 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설계반영 필요 - 중랑물재생센터 중앙제어실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운영컴퓨터(OS)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조슬러지 저장조 하부 브릿지(가교) 현상으로 배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브릿지를 방지할 수 있는 경사각 적용이나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재검토 바람 ○ 정의석 위원 - 탈수슬러지 공급펌프(피스톤펌프)의 막힘제거장치 검토요망 - 슬러지 건조시설이 외부인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건조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 필요함 - 유인송풍기 및 보일러 급수펌프 V.V.V.F로 검토 필요 ○ 이상민 위원 - 산업안전보건법상 PSM 대상사업이므로 실시설계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방폭설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설계기준 희석배수 배출구 1,000이하, 부지경계 20이하로 선정되어 있으나, 본 시설이 도심지 주변에 위치하며, 주변 민원을 고려하여 악취 배출기준에 대한 강화하는 방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슬러지 건조시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플랜트공사로 소요사업비 산정에 건설사업관리비 항목이 없는데 원 활한 공사진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슬러지 이송펌프에 대한 예비펌프 확보하여 운영의 안정성 확보 [서남물재생센터] ○ 김경엽 위원 - 슬러지 건조시설의 발생 폐수에 대한 연계부하 검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요. - 민원발생 백연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 백연저감설비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악취제거설비를 약액세정탑으로만 계획하였는데 중농도와 저농도 악취처리 계획의 문제점을 다른 물재생센터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후 적용하고, 기존 바이오필터 악취제거설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N2설비의 기초가 하수관 위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지중 터파기고가 80cm(지중기초 40cm+버림콘크리트 10cm+잡석깔기 30cm)가 필요한데, 기존 하수관과 저촉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정의석 위원 - 건조슬러지를 10%이하로 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화력발전소의 석탄대체연료로 공급 시 외부 수분 흡수로 인하여 화력발전소 공급시 10% 함수율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건조슬러지 함수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탈수슬러지 계량호퍼의 위치가 탈수슬러지 저장조 위에 계획되었는데 진동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계량에 문제가 없는지 - 고농도 악취는 보일러에서 산화처리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대기 배출할 계획인지 제시하시기 바람. ○ 이상민 위원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본 시설에 사용되는 황산, 가성소다 등이 사용량 기준으로 장외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해야 할 것임. - 기존 건축물내에서 시설을 배치하므로 구조물과의 간섭 및 구조검토가 면밀히 되어야 할 것임. - 톤당 설치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2012.5,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적정하며, 실시설계후 VE 검토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슬러지 건조시설 처리용량이 현대화시설 함수율60% 90톤/일, 1차 처리장 함수율 80%, 195톤/일로 산정하였는데 처리용량산정에 대한 재검토 (현대화 시설 함수율 60% 적용기준) 󰏚 자문의견 조치계획 ○ 조치계획 현황 센 터 별 자문의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 영 미반영 부분반영 추가검토 중랑물재생센터 37 34 1 - 2 서남물재생센터 42 34 6 2 - ※ 자문의견 총 79건중 반영 68건, 미반영 7건, 부분반영 2건, 추가검토 2건 ○ 주요 미반영 사항 및 사유 [중랑물재생센터] 항 목 자 문 의 견 미 반 영 사 유 비 고 처리용량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시 처리 용량이 587톤/일 (기존 271톤, 신설 316톤) 으로 ‘16. 10월부터 총인 슬러지 유입에 따른 발생 증가로 월평균 630톤을 초과되고 있어 설치용량 재 검토가 필요함 -“2030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안)”과 2016년 6월까지의 운영자료, 총인시설 설계자료를 근거로 전환율 적용하여 슬러지 발생량 산정하였으며, 추가로 서울 4대센터 자체 감량율 10% 적용하여 시설용량을 산정하였으며 -또한, 신설 건조시설은 여유율 10%(385 톤/일)를 가지고 있어 중랑센터 자체 감 량율 10% 적용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건조시설 시설용량은 350톤/일 (최대 385톤/일)으로 반영하였음 [서남물재생센터] 항 목 자 문 의 견 미 반 영 사 유 비 고 처리용량 -슬러지 건조시설 처리용 량이 현대화시설 함수율 60% 90톤/일, 1차 처리장 함수율 80%,195톤/일로 산정하였는데 처리용량산 정에 대한 재검토 -처리용량 산정은 총인슬러지를 제외한 용량으로 발주처와 협의 후 285톤/일로 적정하게 산정하였음 -총인슬러지 115톤/일은 서남센터 2단계 추진시 검토예정임 슬러지저장조 -슬러지 계량호퍼 2대로 각기 다른 슬러지 혼합 건조가능 여부 검토 필요 -계량호퍼는 소화슬러지 195톤/일을 계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현대화 슬러지는 계량대에서 계량후 차량이송하여 처리토록 설계되어 별도 계량할 수 있도록 설계반영됨 건조슬러지 저장조 -건조 슬러지 저장조 용량 재검토 필요 -건조슬러지 용량 5일분 이상의 저장용량을 확보됨 2처리장 슬러지 처리 -서남 기존 소각장에서 2 처리장 하수슬러지는 소각 불량으로 건조기 및 이송 처리 검토 필요 -1탈수기동에서 탈수처리된 탈수케잌을 건조 처리 하도록 계획되었으며 2처리장 탈수슬 러지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위탁처리되고 있는바 향후 2탈수기동 슬러지 건조시설 과업시 검토해야될 내용이라 판단됨 항 목 자 문 의 견 미 반 영 사 유 비 고 건조슬러지 저장조 -건조슬러지 저장시설 저장조 설치 위치 검토필요 -저장조와 건물 중간에 5.5m 이상의 여유가 있어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함 총인슬러지처리 -탈수케잌 성상조사시 AI (알루미늄)이 조사되지 않았 으나, 총인처리시 PAC에 의한 AI함유도가 높을 것 으로 사료되는 이에 대한 추가 조사와 건조시설에 대한 영향성 검토 필요 -향후 총인시설이 완료된 후 서남센터 2단계 건조시설 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 추가검토 대상 및 사유 항 목 자 문 의 견 추가검토 사유 비 고 폐열회수장치 -폐열회수 열량 확대를 위해 잠열을 회수할 수 있는 물유동층 폐열회수 장치로 개선하여 소화조 가온열량 확보필요. -건조배가스 처리공정과 폐열회수공정은 공법사 성능보증사항으로 센터에서 제시한 물유동층폐열회수장치로 시설 변경시, 공법사가 제시한 266만kcal/hr 폐열 회수가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 후 공법사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여부 확정. 중랑물재생센터 건설사업관리 (감리비) -슬러지 건조시설은 전문 성이 요구되는 플랜트공 사로 소요사업비 산정에 건설사업관리비 항목이 없는데 원활한 공사진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설 사업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슬러지 건조시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원활한 공사진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설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 사업관리비는 검토후 반영여부 계획하겠음. 중랑,서남센터 󰏚 향후계획 ○ 자문의견 지적사항중 반영가능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시행 ○ 실시설계후 설계VE 및 건설기술심의 의뢰 : ’17. 3 ○ 용역 준공 : ’17. 4 붙 임 : 1. 참석자명부 1부 2. 중랑,서남센터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서(용역사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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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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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문회의 조치계획서(중랑서남센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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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 서남센터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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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랑, 서남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문회의(1차)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536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귀현 (02-2133-3829) 관리번호 D000002930738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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