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서울노원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동신아파트 103동 404호 증거물 감정결과 재요청 촉구 1. 항상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31조 및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나.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1053(2017.02.11.)호 『‘동신아파트 103동 404호’ 수사결과 회신 요청』 다. 국가수 이공학과-722(2017.03.02.)호 『화재현장 증거물 관련 감정결과 요청에 대한 회신』 2. 위 근거에 의거 2017.02.09.(목) 05:47경 발생한 “노원구 공릉로 213(동신아파트 103동 404호)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거물 감정결과’를 재요청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내용 : 귀 서에서 상기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담당형사 : 형사3팀 정성균) 붙임 국과수 회신문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안남철 지휘2팀장 이안재 현장대응단장 전결 03/06 박일남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61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전화 02-971-7119 /전송 02-979-6119 / namchul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89766
20211012205110
본청
현장대응단-1615
D000002928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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