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의무화 이행 철저 알림 1. 녹색에너지과-4337호(’17.7.3.3)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3호,’17.1.20)」으로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하니 신규 및 기존 건축물의 계약용량별 경과조치와 붙임2의 ESS설치대상을 확인하시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ESS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S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구분 계약전력용량(kW) 설치완료 기한 신축 건축물 1,000이상 2017.1.1.(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기존 건축물 10,000 초과 2017. 12. 31 5,000∼10,000 2018. 12. 31 2,000∼ 5,000 2019. 12. 31 1,000∼ 2,000 2020. 12. 31 붙임 1. ESS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1부. 2. ESS설치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태돈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3/06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9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서울 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1 /전송 02)3706-1329 / tdkim6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89676
20211012205110
본청
소방행정과-5893
D000002929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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