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687호(2017.2.3.)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9. ~ 3.2.(※ 접수의견 없음) 다. 타부서 협의결과 - 규제 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성별 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3. 타 부 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효형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03/06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8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5 /전송 2133-1080 / rlag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89618
20211012205110
본청
공원녹지정책과-3834
D00000292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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