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903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은희 김한수 정일환 03/06 代문근식 협 조 여의도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추진계획 2017.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여의도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추진계획 여의도공원 전기설비에 대해 대행 업자를 통한 안전관리업무 대행 용역을 시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이상인 경우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는 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 전기시설현황 전 기 실 수 전 용 량 시 설 내 용 3개소 600KW, 22.9KV(특고압) 관리사무소 (지하1층) 200KW, 22.9KV(특고압) 특고압수변전설비, 조명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냉난방시스템, 잔디마당연못 전기설비 1호화장실 (지하1층) 200KW, 22.9KV(특고압) 특고압수변전설비, 조명설비, 조명설비, 생태연못 전기설비 6호화장실 (지하1층) 200KW, 22.9KV(특고압) 특고압수변전설비, 조명설비, 조명설비, 지당연못 전기설비 󰏚 용역개요 ○ 기 간 : ’17. 3.~12.(10개월) ○ 소요예산 : 3,630천원 - 363,000원×10개월 = 3,630,000원 ○ 내 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대행 - 점검횟수 : 매월 3회 이상(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 ○ 시행방법 : 수의계약 - 사 유 : 공원운영과-3091(2017.2.28.) 인사발령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파견근무 해제로 선임 긴급 필요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이후 30일 이내 선임 󰏚 추진일정 ○ ’17. 3. : 용역발주 및 계약 ○ ’17. 3.~12. : 용역시행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여의도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903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02-761-4079) 관리번호 D000002929186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