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에대한 회시(소방통로)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대한 회시(소방통로) ***님 안녕하세요? 노원소방서 예방과 김재호입니다. 상가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것이 소방법에 위반되는지를 문의 하셨는데요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 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저도 소방공무원이기 전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도나 계단에 쌓여져 있는 물건들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상가 복도(계단) 벽에 물건을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쌓아두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복도/통로)부분에 일상 생활 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피난)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정리토록 현지지도 하였으며, 또한 아파트(상가)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재환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원소방서 예방과 김재호(02-948-4119) 담당자 김재호 검사지도팀장 정덕재 예방과장 03/06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66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에대한 회시(소방통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66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호 관리번호 D0000029295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