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배차 신청 취소 시 재신청 제한 시정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배차 신청 취소 시 재신청 제한 시정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접수해주신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의 배차 지연으로 발생한 불편 사항은 잘 전달 받았습니다. ***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청 앞 광장의 경우 매주 토요일 집회가 열려차량 통제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이로인해 매주 토요일은 평일에 비해 차량 배차와 도착예정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당일 ***님께 배차된 차량이 종로방면에서 시청방향으로 진입하는 도중, 집회로 인해 차량 도착시간을 확정할 수 없어 운전원과 통화를 하셨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 상 배차 취소 후 재접수 시 시간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제원이 ***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칙」 중 이용자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고객이 취소 후 재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 후 20분이 경과한 후 다시 접수해야 한다.’입니다. 해당 규정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이용의사와 상관없이 신청한 후, 차량이 배차되었음에도 취소를 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시각장애인들에게 공정하게 제공해드리고 무분별한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특이 사항이나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재접수를 가능하게끔 관련 내용을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전달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으며,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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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배차 신청 취소 시 재신청 제한 시정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428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295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