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처참조(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과태료) 통지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7435(2016.11.7.),-8256(2016.12.9.),-108(2017.1.5.) 시설안전과-3448(2017.3.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고 통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는 같은 법 제85조의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이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과태료부과 고지서 1매 2. 안내문 1부 3. 과태료 이의제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전결 03/0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88802
20211012205110
본청
시설안전과-3464
D000002929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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