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후속조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안내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후속조치) 1. 서울특별시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를 2017. 3. 8.(수)까지 반드시 공문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구청장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치구에 재정적 또는 인적 부담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하여는 대표 구청장이 조례규칙심의회에 배석 및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 관련 안건 파악 등을 위하여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개요 2017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안내(임시회 개최로 인하여 회수 변경됨) 일시 2017. 3. 17.(금) 14:00 장소 기획상황실 (신청사 6층) 안건 제272회 임시회 의결 조례공포안 신규발의 조례안, 규칙안 참석대상(33명) 본청 : 실본부국장,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감사위원장 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한강사업본부장 배석 : 구청장협의회 대표 제안설명자 소관 실본부국장 ※ 조규심 당일 실본부국장님 참석 필수 (대리참석 불가) 나. 의결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 수립 1) 대 상 - 시장발의 수정의결 조례안 (원안가결은 제외) -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 모두 대상에 해당) ※확정방침 상신시 법무담당관 협조 필(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2) 2) 기 한 - 2017. 3. 8.(수) 까지 공문시행(수신 : 법무담당관) - 공문에 1.확정방침 2. 조례공포안 3. 제안설명서 첨부 (작성 양식은 실본부국 시의회 담당 메일로 기 송부 완료) 다. 유의사항 1) 의결 조례안 오탈자등 이상유무 반드시 확인 - 수정 등 필요한 경우 상정의뢰 공문시행 전 법무담당관 사전통보 2) 의결 조례안 전결권자(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2) -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 시장 결재 -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 부시장(중요사항) 실·본부·국장(경미사항) 결재 - 시장발의 조례안 수정의결 : 시장 (중요사항) 부시장 (경미사항) 붙 임 1. 의결의안 목록 1부. 2. 의결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각1부.(별도 송부) 3. 작성 서식 및 샘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재영 법제심사팀장 代이재영 법무담당관 03/0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jy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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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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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29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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