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원룸 곰팡이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원룸 곰팡이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원상회복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한 건물을 반환하는 경우 원래 상태대로 건물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도 통상의 손모는 제외하고 사용상의 관리부주의와 고의과실로 손괴가 된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지방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100279)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따라서 ***님의 경우처럼 입주시 이미 곰팡이가 있었고 사용상의 관리부주의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민법 제634조와 같이 건물의 하자에 대해 즉시 통지를 하지 않아 피해 범위가 증가되었다거나 입주시부터 곰팡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받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임대인이 주장한다면 원상회복 전부를 면한다고는 확정짓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 계약은 사적자치가 우선인 채권계약으로, 이렇게 당사자간 원상회복범위를 특정짓기 어려운 경우 양보와 타협이 우선입니다. 우선 집주인과 계약당시 상황과 그간 임차인의 유지관리 노력 등에 대해 대화해 보시고, 만약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분쟁조정은 ***님의 경우처럼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이를 기초로 조정안을 작성·합의·서명하는 것으로,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와 증거사진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1동 1층, 전화:02-2133-1200~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3/03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4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원룸 곰팡이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108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호 관리번호 D0000029279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