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공개 결정 통지) 주민감사청구 감사요청서류 1.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와 관련입니다 2. 당해 정보공개 청구건은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 나. 비공개 내용 - **************************************************** 다. 비공개 근거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 구체적 사유 - ******************* 개인식별 정보로서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신고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비공개 결정 따로붙임 : 1)비공개 결정 통지서 1부 2)정보공개위임장 1부. 끝.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3/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1388086
20211012204936
본청
공동주택과-4226
D000002926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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