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 토지) 적용 범위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 토지) 적용 범위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질의요약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 토지)에 해당하는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있어, - 질의1) 분할 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분할 이전에 산업단지 감면적용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분할 된 토지 부분만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공장용지라고 하면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되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의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려면 분할 된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한다는 것이 선행조건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분할 된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없으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672호, 2012.11.4. 참조)이고, - 질의2)의 경우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여러 필지가 하나의 공장용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명백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볼 수 없다 하겠는바(같은 취지,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1320, 2017.1.17. 결정 참조), 분할 된 토지 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원종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3/0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3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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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 토지) 적용 범위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178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292791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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