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설대책 비상근무자 시간외 수당 수기 인정(2017.2월)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설대책 비상근무자 시간외 수당 수기 인정(2017.2월) 1. 도로관리과-17143(2014.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 2017년 2월 제설대책 근무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초과근무 수기 인정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 인정기준 - 대체휴무 미실시자에 대하여 초과근무(1일 4시간) 인정 - 비상근무중 근무자가 초과 단말기에 인식한 경우 수기 중복 인정 불가 - 적용 예시 구 분 일 자 내 용 인정 시간 1월30 비상근무 발령 근무시간: 18:00 ~ 익일 09:00 1월 30일 당일 단말기 인식했을 경우 수기 미 인정(중복) 당일 단말기 인식하지 않은 경우 수기 4시간 인정 1월 31일 대체휴무 실시 수기 미인정 대체휴무 미실시 수기 4시간 인정 붙 임 : 1. 제설대책 비상근무 일지(2017. 2월) 1부. 2. 제설대책 응소대장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수신자 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고동오 도로굴착관리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3/03 배광환 협조자 주무관 용선란 전문관 박완송 시행 도로관리과-4034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81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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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설대책 근무일지(초과근무)_2017년 2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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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소대장(2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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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설대책 비상근무자 시간외 수당 수기 인정(2017.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034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81) 관리번호 D000002926806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방재정책 > 도로방재대책수립 > 도로제설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