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심의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 변경안 검토(G-SQUARE 개발사업)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971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철현 노희천 03/03 박경서 협조 건축심의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 변경안 검토 (G-SQUARE 개발사업) 2017. 3. 건축기획과 G-SQUARE 개발사업 건축심의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 변경안 검토 『G-SQUARE 개발사업』건축심의 의결조서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달라 변경 제출안을 검토한 후 처리하고자 함 Ⅰ 개 요 1. 건축물 개요 ○ 프로젝트명 : G-SQUARE 개발사업 ○ 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32, 222-16, 1129-79/가리봉동 137-24 ○ 용 도 : 업무·판매·운동·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 ○ 건축연면적 : 175,301.67㎡ ○ 냉난방면적 : 83,717.13㎡ 2. 추진 근거 ○ 건축기획과-302(2017.01.04.)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G-SQUARE 개발사업] ○ 건축기획과-4007(2017.02.20.) - G-SQUARE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확인 요청 Ⅱ 신·재생에너지 변경 1.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검토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지 열 1.20% 2.17% 태 양 광 2.08% 2.07% 연료전지 14.12% 12.35% 총공급율 17.39% 16.58%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7% 이상 환경영향평가 기준 : 15% 이상 2. 변경 사유 ○ 건축심의 사전검토서류의 공급율은 17.39%였으나 건축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에서 16.58%로 협의되어, 건축심의 의결조서의 공급율을 당초의 17.39%에서 16.58%로 변경하고자 함 Ⅲ 검토 결과 ○『G-SQUARE 개발사업』건축심의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변경안 검토 결과,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만족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한 지열에너지 설치량과 비중이 당초보다 증가되어 우리시가 추진중인 건축물 에너지소비 최소화에 부합되므로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16.58%로 변경 가능”으로 처리하고자 함. Ⅳ 향후 계획 ○ 위 검토내용을 허가권자인 자치구와 건축주에게 처리사항으로 통보하고자 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2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g-square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률 확인 요청 건.pdf

    비공개 문서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심의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 변경안 검토(G-SQUARE 개발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971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292680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