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시행계획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985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성호 호경수 형태경 03/07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기획예산과장 代박해진 주무관 이석우 전문관 박철호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시행계획 2017. 3.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시행계획 건설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재해예방을 주도하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련자에 대한 계층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2017년 시장 신년업무보고(‘17.1.20) -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없는 건설현장 조성 - 안전문화를 위한 교육토대 마련 -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안전·품질 분야별, 공사참여 계층별 교육 실시 ▪서울시 건설안전 기본지침 활용 실무중심 교육 Ⅱ 현황 및 문제점 건설산업구조 변화와 책임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능력 약화  ’94.1월 책임감리제 이후 공무원 직접 감독 불가로 기술역량 저하  안전관리 실무 역량부족으로 감리원의 지도감독 역할 한계  안전분야 전문 직무과정 부재로 교육기회 필요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안전분야 전문과정 부재 - 중대재해사례 중심의 공사장 실무과정 부재 서울시 발주 현장 공사참여자의 계층별 안전직무 역량 및 관련 지식부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 관계법령 지식부족 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단계별 안전직무 역량강화 필요  서울시 발주 현장 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제고 기회 마련 - 안전교육을 통한 공사장 안전관련 기술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부여 - 교육의 효과 제고와 실무적용을 위해 재해사례 중심의 안전지식 전달 - 안전이론 및 관계법령에 근거한 현장 안전관리 방법 습득으로 공사장 재해예방 기여 Ⅲ 교육시행 계획 계층별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 교육대상(843명) 시설국 도시철도국 토 목 부 30 도철사업부 14 건 축 부 27 도철토목부 17 설 비 부 28 도철건축부 11 방재시설부 21 도철설비부 30 소계 106명 소계 72명 - 공사관리관 : 본부 6급 이하 178명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65명 - 원도급사(현장소장/공사담당자/안전관리자) : 400명  교육일정 : 5~6월 중 8회, 14:00~17:00(3시간) - 공사관리관 : 6/12(월), 6/15(목)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5/15(월), 5/18(목) - 원도급사 : 5/22(월), 5/25(목), 6/5(월), 6/8(목)  교육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  강사 - 내부(2명) : 교육담당 건설안전 전문관 - 외부(3명)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진  교재 - 서울시 건설안전 기본지침 - 건설공사 중대재해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공사참여 계층별 교육내용  발주자의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무(50분) : 공사관리관 - 공사관리관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실무 - 발주자의 안전책무 강화 관련 관계 법령 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참여자의 책임과 역할(50분) : 감리원, 원도급사 - 건설재해 저감을 위한 공사참여자의 소통과 리더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소장(공사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안전책무  건설안전 기본지침(70분) : 공통과정 -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 안전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 최근 건설공사 재해사례의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20분) : 공통과정 Ⅳ 행정사항  차수 및 계층별 교육대상자 선정 : 해당 공사부서  소요예산 : 12,300,000원 - 교재(건설안전 기본지침) : 7,370,000원(부가세 포함) ▪책 자 : 5,000원 × 1,000부 = 5,000,000원 ▪핸드북 : 1,700원 × 1,000부 = 1,700,000원 - 강사수당 : 230,000원 × 10회 = 2,300,000원 - 소요물품경비 : 3,120원 × 843명 = 2,63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 과정이수자(공사관리관)에 한하여 교육시간(3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붙임 : 1. 교육과정 개요 1부 2. 교육시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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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985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성호 (02-3708-8797) 관리번호 D0000029311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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