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108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연호 정순은 유보화 03/07 김인철 협 조 「서울특별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 외 24명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12. 6. 7 :「서울특별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 ’13. 4. 5 : 1차개정(정의에 5.18민주화운동 포함) ○ ’17. 1.10 :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 ’17. 3. 3 : 제272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시장책무 및 기본계획수립 신설, 기념사업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4. --------------------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 <신 설> 5.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신 설>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신 설>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신 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 개정이유 ○ 기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정비·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을 활성화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17. 3. 1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 3. 23 : 조례안 공포 붙임 : 「서울특별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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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108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호 (02-2133-5829) 관리번호 D0000029312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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