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제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별송)합니다. 가. 사 업 명 :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이의 신청자 : *********2017.01.20.자 수용재결자) 다.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 한국감정원, 삼창감정, 미래새한, 중앙감정, 통일감정평가법인 - 우리위원회 : 지우감정, 해민감정평가법인 라. 사업시행자 : 조합(02-843-7138) 따로붙임(별송)1. 이의신청자 현황 1부. 2. 이의신청서 및 송달증명서 부. 2. 재결서 사본 1부. 3. 심의관련자료(재결심의서) 1부. 4.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1부. 5. 감정평가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3/0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8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 6)
11385799
20211012205210
본청
토지관리과-4817
D00000293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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