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포상금지급 심의안건 및 심의결정서

포상금 심의안건 심의번호 2017 - 제 1 호 심의일자 2017. 03. 07 조례위반처분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1. 안건명 : 조례위반처분 포상금 지급 2. 지급범위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4호 3. 지급기준 : 과태료처분 징수액의 100분의 5 4. 지급금액 : ***************** 조례위반 포상금지급 심의결정서 ○ 심의번호 : 2017 – 제1호 ○ 안 건 : 수도조례위반처분 포상금 지급 결 정 내 용 2016년 09월 01일 ~ 2016년 10월 31일 이전까지 수도조례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하여 징수한 금액 및 2016년 08월 31일 이전에 처분하여 징수한 금액 ********원에 대한 포상금 *******원을 요금과****에게 지급 결정한다. 결 정 사 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지급대상)제1항 제2호 및 제3조(지급기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내용이 적정하여 처분 액의 수납이 확인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결정함 2017년 03월 07일 서부수도사업소 조례위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홍기 03/07 강홍기 적정 위 원 행정지원과장 서경만 서경만 적정 위 원 요금과장 정소영 정소영 적정 위 원 현장민원과장 박은선 박은선 적정 위 원 급수운영과장 박길영 代김찬모 적정 위 원 시설관리과장 유인행 유인행 적정 담 당 주무관 유태우 유태우 심 의 내 역 지급범위 지급기준 건수 처분 징수액 (원) 보상금 신청액 (원) 지급 대상 인원 비고 서울특별시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제4호에 의거 2016년 09월 0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및 2016년 08월 31일 이전에 처분하여 징수한 금액 과태료 처분징수 금액의 5/100 1 ******* ****** ** 첨부 : 조례위반처분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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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 심의안건 및 심의결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496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293153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