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고서(급수공사비 추가고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97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최형진 이문성 03/07 천성훈 협조 보고서(급수공사비 추가고지) 2017. 03. 07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중 **************의 급수공사비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03. 07. 보 고 자 : 지방시설서기보 최 형 진 □ 민 원 현 황 - 주 소 : ************** - 이 름 : *** - 건물용도 : 지상4층(다가구주택 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호) □ 보고내용 - 상기 위치의 급수공사(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정액공사비 870,000원 및 원인자부담금 65,000원)를 고지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급수공사비의 추가고지가 요구되는 실정임. -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현황 공 사 비 변경전(원) 변경후(원) 증 감(원) 비 고 정액공사비 870,000 1,310,000 증) 440,000 ◦정액공사비 -다가구주택 2세대 추가(총 4세대) ◦원인자부담금 -자계량기 ( D = 15㎜ * 2 )추가 원인자분담금 65,000 719,000 증) 654,000 계 935,000 2,029,000 증) 1,094,000 ※ 급수공사비 세부내역 ◦당초 정액공사비 (870,000원) - 공동주택 산출기준 : 2~19세대 → 세대 당 220,000원 산출금액 : 220,000원 * 2세대 = 440,000원 - 일반건물 산출기준 : 연면적 85㎡미만 → 430,000원 산출금액 : 연면적 73.17㎡ = 430,000원 ◦변경 정액공사비 (1,310,000원) - 공동주택 산출기준 : 2~19세대 → 세대 당 220,000원 산출금액 : 220,000원 * 4세대 = 880,000원 - 일반건물 산출기준 : 연면적 85㎡미만 → 430,000원 산출금액 : 연면적 73.17㎡ = 430,000원 ◦당초 원인자부담금 (65,000원) - 신설계량기 15㎜ * 3개 (15㎜ 원인자부담금 327,000원) → 327,000*3 = 981,000원 - 철거계량기 20㎜ * 1개 (20㎜ 원인자부담금 916,000원) → 916,000*1 = 916,000원 ◦변경 원인자부담금 (719,000원) - 신설계량기 15㎜ * 5개 (15㎜ 원인자부담금 327,000원) → 327,000*5 = 1,635,000원 - 철거계량기 20㎜ * 1개 (20㎜ 원인자부담금 916,000원) → 916,000*1 = 916,000원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변경된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요금과에 통보하여 추가고지 요청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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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급수공사비 추가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97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진 (02-3416-3419) 관리번호 D000002930974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