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6693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강명구 김귀남 03/07 나백주 협 조 - 봄나들이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보양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2017.02.0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 검정의뢰 처리기한 내 검사완료 성적서 회신 1,000천원 2017.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봄나들이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보양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 봄나들이철 한약재, 인삼 등 보양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2017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식품안전과-3859) 2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 대상업소 : ****************************** 대상품목 : 약용작물, 버섯류, 인삼류 등 건강(보양)식품 (붙임5 참조) 점 검 반 :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 민·관 합동 지도점검 수거검정 : 검증 가능품목 약재류 38종 집중 수거 검정 의뢰 추진방법 서울시 : 합동점검반 2개반 편성운영(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감시원 2)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3 세부 추진계획 점검대상 : 약령시장, 건강원, 약초상 등 건강(보양)식품 판매업소 서울시 : ******************************* *************** 자치구 : ***************************** 중점 점검사항 ○ 원산지 미표시 및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여부 ○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여부 ○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 여부 등 ○ 원산지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적정성 확인 등 점검요령 및 방법 ○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 : 의심품목 구입 영수증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 ○ 진열되어 있는 대상품목에 대한 관능 검사 - 당해 품목의 원산지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특성, 형태, 맛, 냄새 등 조사 ○ 원산지 거짓표시 및 고의성 미표시 경우 확인서 징구 -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 원산지 거짓표시 의심 시 대상품목 수거후 검사 의뢰 - 품목 수거 시 업소 및 수거품목 사진 촬영 - 수거 검정 결과 부적합일 경우 위반업소 고발시 증거자료로 제출 < 원산지 수거 검정 > 수거방법 : 실험·검정에 필요 최소량 수거(200g 이상) - 수거 확인서 작성 및 시료 수거비 지급 - 점검 완료 후 농관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 의뢰 수거품목 : 약재류 38종 --------- 세부품목(붙임5) 실험·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 경북 김천시 남면 김천혁신신도시 내 5-3 블록(054-429-7891) 점검결과 조치 ○ 원산지 거짓표시 : 고발(민생사법경찰과) ○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해당 자치구) 소요예산 : 금1,000천원 ○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 800,000원 - 산출내역 : 50,000원 × 16명 ○ 유상 수거비 : 200,000원 - 산출내역 : 20,000원 × 10품목 4 행 정 사 항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수립·시행 후 점검결과 제출 ○ 2017.03.31.(금)까지 : 제출양식(붙임 6)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의뢰 및 이행여부 사후관리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1부. 2. 원산지표시 조사 협조 안내문 1부. 3. 확인서 1부. 4. 수거 확인서 1부. 5.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1부. 6.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1부. 끝.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 점검일시 : 2017. . . □ 점검지역 : 시장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연락처 점검결과 비 고 2017년 월 일 복명자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붙임 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조사 출입안내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조사 출입안내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붙임 3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 용> 2017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수 거 확 인 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품목 수 거 량 수거장소 비고 납품처 (☎ ) 제조자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17. . 일 서울시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시 본 업소에서 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판매 중 원산지검정을 위한 수거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결과 “국산”이 아닌 수입산 또는 혼합 등으로 판정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행위』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음 확인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주요점검 대상품목 및 검증 가능품목 구 분 주요점검 대상 품목 [원산지표시대상품목(국내산)] 수거검증 가능품목 총 계 80 품목 38 품목 약용 작물 63 품목 33 품목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녹용,녹각 갈근, 결명자,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맥문동, 목단피, 방풍, 복령,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가시오가피, 시호, 오미자, 황정, 음양곽, 백작약, 창출, 천궁, 하수오, 황기, 행인, 후박, 홍화씨, 헛개나무열매, 감초, 숙지황, 황금, 상황버섯, 녹각 버섯류 15 품목 4 품목 영지버섯,팽이버섯,목이버섯,석이버섯,운지버섯,송이버섯,표고버섯,양송이버섯,느타리버섯,상황버섯,아가리쿠스,동충하초,새송버섯,싸리버섯,능이버섯 석이버섯,표고버섯,송이버섯,영지버섯 인삼류 2 품목 1 품목 수삼(산양삼,장뇌삼,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수삼(장뇌삼) 붙임 6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자치구명) 점 검 일 자 : 2017. . ~ .(총 일) 점 검 반 : 연 개반 점검연인원 : 총 명(공무원 명, 시민명예감시원 명) 지도점검 결과 기관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 내역(건) 비 고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미표시 거짓표시 미 표시 거짓 표시 미 표시 거짓 표시 미 표시 거짓 표시 00구 위반업소 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 표 시 거짓표시 기타위반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금 액 위반품목 위반내용 수거검정 결과 수거내역(건) 검정결과(건) 계 농산물 축산물 계 적합 부적합 진행중 부적합 내역 연번 품목명 수거 일자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부적합 내용 비고 1 쇠고기 6/16 000 000 00구 00동 000 비한우 (미국산→국내산) 2 고춧가루 6/16 000 000 00구 00동 000 혼합 (중국산+국내산 →국내산) 점검결과 평가 및 개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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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안전과-6693
D00000293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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