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3823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종태 김선군 김주호 03/07 권혁민 협 조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강동소방서 (검사지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소방제도과-242(2017.1.12.)호『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Ⅱ 추진방향 ❍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계절별․장소별 및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소방시설 자체점검 공신력 강화를 위한 확인점검 강화 Ⅲ 일반현황 󰏚 특정소방대상물 (7,564개소) 구분 계 복합 근린 생활 공동 주택 업무 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 종교 시설 교육 연구 공장 위험물 항공기 판매 운수 문화 집회 2017년 7,564 4,863 1,249 758 110 98 166 98 80 4 33 25 11 12 7 창고 의료 문화재 지하구 교정 군사 방송 통신 지하가 운동 수련 분뇨 쓰레기 위락 관광 휴게 발전 장례 식장 동식물 묘지 8 17 1 4 3 7 2 3 3 2 󰏚 다중이용업소 (1,350개소)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유흥 단란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목욕장 39,384 48 7 365 137 90 3 4 17 15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권 총 사격장 실 내 골프장 안 마 시술소 22 95 8 275 12 186 6 3 56 1 Ⅳ 2016년도 소방특별조사 결과 󰏚 특정소방대상물 (추진실적) 특별조사대상 7,331개소 중 10.3%인 755개소 실시 - 추진결과 : 양호 611개소(81%), 불량 65개소(9%), 미실시 79건(10%) *불량내역 : 행정명령 59건(91%), 과태료 6건(9%) 󰏚 다중이용업소 (추진실적) 23개 업종 1,350개소 중 22.3%인 301개소 실시 - 추진결과 : 양호 241개 (80%), 불량 35개소(12%),미실시 25건(8%) * 불량내역 : 행정명령 33건(92%), 과태료3건(8%) 󰏚 평가․반성 및 2017년 추진방향 ○ ’16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특정대상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7년 처종별 가이드라인 제시(20%) 및 월별․시기별 특별조사 실시 ’16년 월별․시기별 특별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조사대상 분포도 조정 등을 통해 4개 처종*을 제외하고는 20% 이상 실시, 지속추진 *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 ○ 지자체별 국가안전대진단, 타부처의 합동점검 요청에 따른 지원으로 특별조사 본래의 취지(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에 맞는 대책 추진 곤란 합동점검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간 안전관리 강화 Ⅴ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 주요내용 - 월별․계절별․시기별 특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정책 추진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및 국가안전대진단(화재취약시설)과 병행추진 - 취약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 소방감리 완공대상에 대한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등 Ⅵ 세부 추진계획 1.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등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2017. 3월 ~ 12월 ❍ 대 상 : 8,914개소 (특정소방대상물 7,564, 다중이용업소 1,350) ❍ 방 법 -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대상 위주 실시 - 시기별․계절별․취약시설별 연․월간계획 수립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운영 - 본 부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실시대상 및 시기 선정) - 소방서 : 내부위원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확정) ※ 소방서 내부위원회 운영 - 선정기준「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5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그룹)별 필요성 등 의견 작성 선정 - 실시대상의 2배수 이상 예정대상 작성 후 선정 (붙임 4 참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 연․월간 계획별 선정,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계획에 의거 선정 2. 월별 소방특별조사 추진 - 대상별 20%내외 □ 추진방향 ❍ 월별 화재발생통계를 분석, 취약대상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월별 특별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정책 추진 ❍ 자체점검 불량대상 확인점검시 소방특별조사 병행실시 동일대상에 대한 중복점검을 지양하고 비상경보설비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실시 □ 월별 추진대상 구 분 중점 추진대상 및 내용 비고 3~ 5월 ○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3~5월) ①공사장 ②교육연구시설 ③청소년수련시설 ④숙박시설 ⑤근린생활시설 ⑥문화재 ⑦지하가, ⑧관광휴게시설 ○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 종교시설(사찰, 암자, 포교원) ② 민속마을 ○ (중앙)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국가안전대진단(2~3월) 석가탄신일(5.3) 특별관리 시설물 6월 ○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필요시 민박․펜션등 화재예방점검 실시 특별관리 시설물 7월 ○ 공장․창고시설 ○ 발전시설 산업시설 및 에너지 관련시설 8월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월 ○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판매시설, ②운수시설, ③묘지관련시설 ④영화상영관 ○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연휴 (10.4) 10월 ○ 복합건축물,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11월 ○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노유자시설 12월 ○ 성탄절․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추진 ①교회, 성당, 기도원, 수녀원 등, ②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 (시도본부) 자체점검 대상 확인점검 성탄절 (12.25.) 2 국가 안전대진단 □ 추진배경 ❍ 대형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14),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14) 등 연이어 발생 ❍ 도시화‧산업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안전위험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 추진기간 : 2017. 2월 ~ 3월 □ 진단대상 : 화재취약시설*(겨울철 및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관 분야(화재취약시설) 구분 대상수 점검대상수 비고 계 359개소 86개소 화 재 취 약 시 설 화재경계지구 2 2 겨울철 대형화재취약대상 31 31 겨울철 요양병원 8 8 겨울철 쪽방촌 0 0 봄철 찜질방 4 1(10%) 봄철 고시원 186 5(D,E급) 봄철 지하상가 0 0(10%) 봄철 근린생활시설(학원) 15 3(10%) 봄철 숙박시설 118 24(10%) 봄철 전통시장 13 13 겨울철 □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와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nsi.safekorea.go.kr)에서 실적입력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 추진방향 ❍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2년 1회 조사 ※ 특별관리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점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구분 ❍ 대상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 광역특별조사(시․도 본부) 및 소방관서 소방특별조사 실시 □ 현황 : 24개소 구 분 개 소 구 분 개 소 ① 공항시설 0 ⑦ 산업단지 0 ② 철도시설 0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6 ③ 도시철도시설 11 ⑨ 영화상영관 3 ④ 항만시설 0 ⑩ 지하구(전력, 통신) 4 ⑤ 문화재 0 ⑪ 공동구 0 ⑥ 산업기술단지 0 ⑫ □ 점검구분 ❍ 주요 점검대상 구분 대상물 조사주체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도시철도 시설 지하구 본부 0개소 (50층 이상) 1개소 (30층 이상) 1개소 (환승역사) 소방서 - 5개소 (29층 이하) 10개소 (단일역사) 단독구 4개소 국민안전처 - - 0개소 (KTX역사) - □ 행정사항 ❍ 월별 소방특별조사와 병행 실시 ※ 예방과-1104(2017.1.11.)호「2017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알림」 4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특별조사 󰏚 배경 및 필요성 ❍ 취약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 국내․외 또는 지방자체단체 행사 추진에 따른 소방분야 지원 󰏚 추진개요 【다중이용업소】- 고시원 및 목욕장 별도 시달 ❍ 기 간 : 2017년 7월 ~ 11월 ❍ 방 법 - A·B·C등급 :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범위내 - D·E등급 : 전수조사 -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전수조사) : 유흥주점, 클럽(일반음식점) - 겨울철 취약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3% 범위내 【초고층건축물 등】 ❍ 대 상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3개 대상 7개동 ❍ 추진방법 : 전수조사 - 고층 건축물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실시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1개반 3~4명)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및 관할서 소방특별조사반 ▷ 자치구(건축) 담당 및 민간전문가 등 ❍ 주요추진사항 - 제연설비 적합여부 및 건축물 방화구획 중점점검 - 통합감시시스템, 연소방지설비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 (초)고층건축물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 - 기타 소방계획서 수립·운영사항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여부 등 5 감리완공대상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기본방안 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완공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대상에 대하여 2개월 마다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완공대상을 선정 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등을 현장확인 󰏚 추진개요【예방과-3698“소방공사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방안 알림”】  대 상 : 감리완공한 대상 중 아래 기준에 의거 선정 - 2개월 기간 중 감리완공한 대상 중에서 10% 이내 표본 점검 - 최소 1개소 이상 추진  시 기 : 2개월 주기 * 1~2월에 감리완공한 대상을 3월에 실시  주 관 : 예방팀 (시설지도)  책임관 : 예방과장 (예방팀장) 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 연면적 5천㎡ 미만 대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1개조 - 연면적 5천㎡ 이상* 대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2개조 *필요시 소방기술사, 관리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민간전문가 보상비 활용) * 업무처리 절차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 2월이내 현장확인 대상선정 ➪ 소방특별조사반 편성·운영 ➪ 위법사항 조치  조사반 확인 사항 - 완공 감리결과보고서와 실제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과의 일치여부 확인 * 현장출장전 감리결과보고서 내용 파악 철저 -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여부 확인  (벌 칙) 감리결과보고서와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다를 경우 인과 관계를 입증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조치  (시설조치) 완공된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증이나 조치명령(관계자, 시공 또는 감리자) 등의 조치 6 유관기관 지원 등 협조사항 󰏚 기본방안 ❍ 소방특별조사 시행에 따라 건축주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화에 대한 의무규정 확행으로 자율안전관리 조기 정착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847(2012.2.16)호 (인허가등 관련부서 협조사항 업무처리 지침) 󰏚 인․허가 등 확인업무 ❍ 소방관서 의뢰시 확인업무 실시하되 확인결과를 업무요청 부서통보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내에 있는 대상의 경우 기 확인대상으로 통보) *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신청 (허가부서) ➪ 소방관서확인 요청공문의뢰 ➪ 접수 및 현장확인 ➪ 관련 부서 통보 ⇒ 소방특별조사서 또는 자체점검부 등을 활용하되 점검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통보하여 관계인으로 부터 보완사항 시정요구 및 민간점검 업체 등 활용 유도 ❍ 합동점검 : 지자체 합동점검 관련부서 소방특별조사 계획 사전통보 등을 통한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 소방특별조사 시행시 사전선정심의회 개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 선정 추진설명 및 사전 추진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이중업무 차단 󰏚 법령근거가 없거나 타기관 업무 추진 시 단순참여 요청 ❍ 기실시 대상 : 소방특별조사결과 통보(3개월 이내 결과에 한함) ❍ 미실시 대상 : 요청부서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 하여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 사전 내부위원회 개최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설명(이중업무 차단) 7 소방특별조사 조사반 편성 등 ❍ 조사반 편성 : 1조 (2인 이상) * 규모에 따라 확대 가능 - 외부전문가 참여 시 합동점검보상금 지급 ☞ 소방서별 154만원 배정 - 위험물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담당자 동행 가능 ❍ 조사요원의 자격 : 소방기술 자격자 및 전문교육이수자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월간 계획 : 건별 세부계획 별도 시달(붙임 참조) ❍ 주요 확인사항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방 법 - 점검 장비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팀장 또는 별도교관)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수 선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 소방특별조사 일정 통보 기간산정 방법 - 통보일 : 7일(소방특별조사일 미포함) + 4일(우편도착 법정기한) ☞ 우편도착 법정기한은「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에 의함 < 우편물 배송 제외일 > 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1월1일 ④설연휴 ⑤석가탄신일 ⑥5월5일 ⑦6월6일 ⑧추석연휴 ⑨12월25일 선거일 등 나.「우편법시행규칙」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등), 토요일, 정보통신의날 등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신청접수 서식 : 시행령 제8조 ②항 및 시행규칙 기준 - 기타사항 : 시행령 8조, 시행규칙 1조의2 참조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 (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홈페이지 공개 및 관보․공보․일간지․유선방송․반상회보․지역소식 중 1개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동일사항 공개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Ⅶ 행정사항 ❍ 본 계획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시행은 본부에서 시달되는 세부소방특별 조사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 계절별․시기별․각종 행사대비 안전대책 등은 별도 추진 ‣계절별 : 겨울철․봄철 소방안전대책 ‣시기별 : 석가탄신일, 설․추석연휴,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각종 행사대비 : 대통령 선거 등 ※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적 실정에 맞는 특별조사 병행 추진 ❍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화재보험협회에 의뢰하여 위탁점검(점포별로 실시) → 소방관서 자체실정에 맞게 합동점검 추진 또는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점검결과를 파악․관리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화재보험협회협회 점검자로부터 입수 ❍ 소방특별조사시 최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2017.2.10.)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여부 확인 확인철저 *설치장소: 대상물 출입구 부근에 게시(출입자가 쉽게 알수 있는곳) *게시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및 연락처 ❍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대상 확인점검)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증빙 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 소방특별조사결과 갈음처리 - 최근 3개월 이내 소방특별조사 실시한 대상 - 최근 1개월 이내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대상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월간 계획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표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3부.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1부. 끝.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 ․ 월간 계획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 종 류 용 도 종 류 용 도 ‘17.3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재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게시설 석가탄신일 다중이용업소 고층건축물 화재경계지구(전수) 특별관리 시설물 목조문화재(전수) 사찰,암자,포교원 등 고시원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4월 5월 6월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위험물 저장 및 처리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특별관리 시설물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유흥주점 등 7월 공장·창고 발전시설 다중이용업소 8월 문화 및 집회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 9월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절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묘지관련시설,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등 10월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11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탄절, 연말연시 설연휴) 노유자시설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성탄절 연말연시 설 연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교회 등 종교시설 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유흥주점 등 판매시설, 복합영화 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12월 ※ 비 고 1. 2017년 주요추진업무와 관련된 대상은 진하게 밑줄 표시 2. 세부계획별 실시대상이 1개소일 때는 1개소 이상 실시 3. 전수조사 : 목조문화재, 공동구, 화재경계지구(소방안전대책과 병행 추진) 4.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소방안전대책으로 시행 5. 국민안전처 및 소방재난본부(예방과)의 일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등) 시행 가능 [붙임 2] 2017년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 구 분 소방특별조사 일정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 1월 2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 청소년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조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계시설 석가탄신일 종교시설 (사찰,암자,포교원 5.3 고시원 특별관리 시설물 등 화재경계지구 전수조사 위험물 저장 시설 등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공장 ·창고시설 및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10.3 ~10.5 운동시설 등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연말연시 [붙임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1)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 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2) - 투표소 등 소규모시설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③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필요 시) ⑤ 피난시설(필요 시) 2. 조사사항 3. 전기가스 정기검사 적정수검 여부 : 결 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3) - 다중이용업소 1. 조사대상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영업주 업 종 건물구조 / 층, 연면적 ㎡ 영업장 정보 사용층: 사용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화재초기대응요령 숙지여부 ②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방염 포함) -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한하여 기재(룸, 시설) ③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이수, 미이수 등 ⑤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2. 기본 조사사항 3. 기타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 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붙임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연번 대상명 위 치 건물규모 용도 안전대책 위험성 위험 등급 비 고 (기타 의견) 조 연면적 (㎡) 층 지상 지하 종류 용도 ※ 작성요령 1. 건물규모 “조”란은 아래에 기준으로 표기할 것 ○ 철골콘크리트(철골)조 - 1, 철근콘크리트조 - 2, 목조 - 3, 석조 - 4, 연와조 - 5, 벽돌조 - 6, 경량철골조 - 7, 기타 - 8 2. 연면적은 정수로만 표기(소수점 반올림) 3. 층은 자연수로 표기(지하에 “-” 표기 금지)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대분류 번호 기재 5. 안전대책 란은 본 계획 붙임 1의 표 안의 분류 중 “종류”와 “용도” 기재(다만 3자 이하로 표기) 예) 종류(봄철) - 용도(청소년), 종류(석가) - 용도(문화재) 6. 위험성란은 대상의 일반적인 위험요소를 3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7. 위험등급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예정대상의 2배수 작성 시 2단계로, 3배수 작성 시 3단계로 표기 예) 2배수 제출 시 - 1 또는 2 표기(작은 수일수록 위험도 높음) 8. 비고 란은 특별히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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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23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태 (02)473-3119) 관리번호 D0000029311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