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상황실-2567(’17.03.06.)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신규도입 및 이력관리대상 영업자 범위확대(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추가)가 개정되어 '17.06.28.부터 시행(수입돼지고기에 관한 사항은 '18.12.28. 시행) 될 예정입니다. 3.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수입쇠고기이력관리제 영업자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영업자 등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17.03.23.(목) ~ 06.28.(수) 14:00~16:00 나. 장 소 : 전국 15개 지역(상반기 15회) 다. 참석대상 ○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 등 -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 -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 통신판매업자 ○ 시·군·구 이력업무담당자 라. 교육 내용 ○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소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 거래(판매)신고 및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붙임 2017년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권역별 교육 안내(상반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축산물위생담당자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3/0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6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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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대상 상반기 권역별 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655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관리번호 D000002931042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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