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생활피해 발생 공사현장 소음관리 철저 1. 강서구 화곡동 922번지 인근의 건물공사로 인해 소음분진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생활소음·진동의 규제)에 따라 공사장 소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피해 대상 공사장 : 강서구 화곡동 922, 922-11, 922-17, 922-18 2. 아울러, 기 배포한 「2016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 및 「소음발생원별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한 10가지 실천사항 등을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윤준성 생활환경과장 03/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5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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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210
본청
생활환경과-3568
D000002930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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