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자치구 주차장 관리조례 개정 협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자치구 주차장 관리조례 개정 협조 1. 귀 구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조례”를 ’16.10월부터 개정·시행하여 市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전용구획을 설치하고, 충전시설 이용시민의 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전체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는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서울시민이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전인프라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이와관련,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취지에 맞춰 귀 자치구의 “주차장 관리 조례”개정을 붙임1과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주차장 관리부서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전기차 및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주차장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담당자, 추진일정(상황) 등을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2017.3.1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사항 1부. 2. 조례개정사항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차장 조례 관리부서) 주무관 김성범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대기관리과장 03/07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4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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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자치구 주차장 관리조례 개정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4808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44) 관리번호 D000002931508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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