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기관리과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감액 결의(2017.3.3) 1. 대기관리과-4561(2017.3.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과에서 부과한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에 대하여 감액 요청이 있어 감액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내역 (단위 : 원) 과세 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변경내역 비 고 변경전 변경후 감액내역 2016.5 109 서울지방 경찰청장 본세 200,000 - △200,000 저공해조치명령이행기간중적발에 의한 전액 감액 가산금 29,200 - △29,200 2016.7 217 본세 200,000 - △200,000 가산금 24,400 - △24,400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현숙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3/07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54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서소문동) 15 별관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5 /전송 02-2133-1034,1035 / holantan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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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210
본청
세무과-5464
D00000293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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