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위원 위촉 시 사전협의 따른 위원현황 제출 및 관련조례 등 준수 협조요청 1. 도시관리과-2497(2017.3.3.)호와 관련입니다. 2.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성평등기본조례 및 공약에 따라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중복위촉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하기 위해 최근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현황을 요청하니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총괄부서장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중복 및 장기연임 등 위원회 위원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4. 향후, 위촉 시 관련조례 및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절차 및 협조결재를 이행하여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등의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원 위촉·위촉 해제 절차안내 등 1부. 2. 위원현황 작성서식 1부. 끝. 민관협력담당관 주무관 이순한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03/07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6553 /전송 02-768-8889 / letitflow@seoul.go.kr / 부분공개(5)
11382101
20211012205210
본청
민관협력담당관-3902
D00000293122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