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등 검토 보고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968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심석용 김경미 03/07 천명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등 검토 보고 2017.03.07.(화)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등 검토 보고 **************의 정관변경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개 요 ○ 근거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3조 제3항 ○ 신청생협 : *********** ○ 신 청 일 : ’17.03.02.(****************) ○ 주요내용 :「생협법」및「의료법」개정(’16.09월) 내용 반영 등 구 분 내 용 개정정관 총17개 조항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 임원변경 총3명 *********************** □ 검토결과 : 적 합 ○ 검토내용 : 변경절차의 적법 여부, 임원 결격사유 조회 등 (※ 붙임 참조) □ 향후계획 : 정관변경인가 및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17.03.08) 붙 임 : 1. 정관변경 등 검토보고서 및 조합설립인가증 각1부 2. 정관변경 관련 서류 각1부(별첨). 끝. 붙 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등 검토보고서 □ 정관변경 신청내용 : 총17개 조항 조번호 기존 정관 개정 정관 개정사유(조합 제시 내용)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32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5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사무실 이전에 따라 변경함 제7조 (공직선거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 쉬운 표현으로 용어 정리 제11조 (조합원의 가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조합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조합비를 30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생협법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중, ➀항 7호.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시기 명시(광주 시청 권고 사항) 제14조 (탈퇴) ② 의 3호 3. 금치산자 ② 의 3호 3. 피성년후견인 개정된 민법의 용어로 변경 제15조 (제명)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방법) ➁항에 명시된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서면’ 통지의 의무를 적용 제17조 (출자) ⑤ 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이 소속된 연합회의 사업을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자금을 증자할 의무를 가진다. 조합원의 책임출자의무에 따른 책임출자금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총 자산과 조합원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책임출자금의 산정금액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증자의 방법은 이용출자와 특별증자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협동조합의 자조정신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이 소속된 연합회의 사업을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자금을 증자할 의무를 가진다. 조합원의 책임출자의무에 따른 책임출자금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총 자산과 조합원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금액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증자의 방법은 이용출자와 특별증자 등의 방법으로 한다. 책임출자금의 정의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도록 문구 변경 ⑥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이용출자금(공급이용출자금, 매장이용출자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출자의 금액 및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이용출자금(공급이용출자금, 매장이용출자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출자의 금액 및 방법,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책임출자 조합원이나 단체 조합원에게 이용출자금을 감면 및 면제하는 내용을 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함 전체 조합이 출자 납입 방법을 동일하게 하므로, 관련 납입 방법에 대해 규정에서 규약으로 변경 ⑧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책임출자금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에 있어 해당 조합원의 책임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⑥항에 의해 부과되는 이용출자금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출자) ⑧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책임출자금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에 있어 해당 조합원의 책임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⑥항에 의해 부과되는 이용출자금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삭제) ⑧항 삭제 이 내용은 제6항에 따른 규약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 정관에서 삭제함 제19조 (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채권의 담보물)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쉬운 표현으로 용어 정리 제33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③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사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단위로 이사회를 구체적으로 명시 ④ 제2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총회 전에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변경 ‘동 서면’의 용어가 이중 설명이므로 삭제 제34조 (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3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정관 전체적으로 해당 조항을 명시하였으므로, 일관 되게 조항을 명시 제35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기명․날인’을 다른 조항과 일관되게 ‘기명날인’으로 단순 변경 ② 공증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장과 제1항의 서명날인인을 공증위임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연합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의 총회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회가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한 경우 이로써 총회의 의사록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증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장과 제1항의 기명날인인을 공증위임인으로 한다. ➁항을 ➂항으로 변경하고 ➁항에 연합회 총회 입회내용 추가 (법무부 고시 제2016-259호에 따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및 회원조합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됨) ➂항: 인쇄로 작성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변경 제3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호~10호 (내용생략) 11호 추가 11. 연합회의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의 요청 회원 조합에 문제 발생 시, 사업연합회의 조정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기능 추가 제40조 (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삭제)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항 삭제, ➂항을 ➁항으로 변경 광주 시청에서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 제44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의 용어로 변경 제4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변경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변경 제4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구체적인 정관 조항을 명시 제56조 (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호~7호 (내용 생략) 8.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① (내용 동일-생략)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2~7호 유지 <삭제> 8호 ➁항 유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2016년 9월 30일 공포·시행)에 따라 변경 제64조 (해산사유)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방법) ➁항에 명시된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서면’ 통지의 의무를 적용 <띄어쓰기 등 단순 변경> 11조 사유없이 12조 지체없이 19조 승인없이 23조 회계년도 30조 각호의 31조 총조합원 41조 기명·날인 43조 5분의 1 56조 인증받은 사유 없이 지체 없이 승인 없이 회계연도 각 호의 총 조합원 기명날인 5분의1 인증 받은 □ 임원변경 : 이사 2명, 감사 1명 연번 직 위 이 름 1 이 사 ******* 2 이 사 ******* 3 감 사 ******* □ 검토내용 : 변경절차의 적법 여부 등 검토사항 검토 결과(증빙서류 등) 총회절차 공고 및 통지 (7일전 공지, 통지) - 법 제25조 제5항 - 정관 제5조, 제29조 ○ 정기총회 개최 공고 - 2017.02.09. 게시판 등 공지 ○ 정기총회 개최 통지 - 2017.02.09. 우편발송 ○ 정기총회 개최 - 일자 : 2017.02.24. 10:00 - 장소 : 철도회관 6층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7) 적 합 참석인원 (대의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 - 법 제27조 제1항, 법 제30조 - 정관 제31조 제1항 ○ 대의원 108명 중 78명 참석(과반수참석) - 참석 대의원 전원 찬성 적 합 총회 의결사항 - 법 제26조 ○ 의사록상 정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상 의결 ○ 총회 의사록 공증 ※ 법무부 고시(제2016.-259호)에 의해 아이쿱엽합회 및 회원조합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 ·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의 규약에 따라 연합회 소속 직원이 조합의 총회에 입회한 후 ‘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를 발부함 적 합 변경정관의 내용 (17개 조항) 제3조 ○ 주사무소지 변경 적 합 제14조, 제44조 ○ 민법상 용어 변경 제56조 ○「생협법」개정 내용 반영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33조, 제34조, 제45조, 제47조, 제64조 ○ 쉬운 표현으로 용어정리 및 법령 구체화 제39조, 제40조 ○ 이사회의 의결 사항 추가 제35조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에 의한 총회 개최 시 연합회 직원 입회 신청 규정 신설 기 타 결격사유 조회 - 법 제40조, 제43조 - 정관 제43조, 제45조 ○ 대상자 - 이사 : 이수지, 이수진 - 감사 : 신창섭 ○ 결격사유 유무 : 없음 (※ 붙임 참조)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 업무포털 열람 · 관련 : 민생경제과-3665(2017.03.02.) ○ 범죄사실 및 신원 조회 : 해당 없음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6951(2017.03.04.) 적 합 위 조합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정관 변경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변경 내용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표준정관에 위배됨이 없어 신청한 대로 변경 인가하고자 합니다. 2017. 3. 7. 확인자 지방행정주사보 심 석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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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968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2931066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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