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검토(용산사람들) 1.「용산사람들」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관련입니다. 2. 접수번호-6478(2017.3.7.)호 검토 결과, 제반 사항들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등록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 신청단체 개요 단 체 명 용산사람들 설립형태 비법인 설립일자 2015. 7. 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36길 24 대 표 자 최 준 회 원 수 100명 지부현황 - 주된사업 ○ 마을공동체 관련 법령, 정책 등에 관한 사업 ○ 주민과 활동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 마을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생활문화 사업 ○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 사업 ○ 그 외 용산사람들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수익사업 붙 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제출서류 일체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조신형 지역기획팀장 변경화 지역공동체담당관 03/07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26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1380971
20211012205210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2683
D00000293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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