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 ************************************* (경유) 제목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안내[가화실버병원] 1. 귀하께서 제출하신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2017.3.6.)가 접수 처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 관계인(관리자) 귀하께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 신고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강습수료 후 실시되는 최초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지자 등으로 선임 신고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1) 선임 기한 : 강습교육 수료 후 3일 이내(2017. 4. 12.까지) 나. 선임신고 불이행시 조치 1) 기한내 미 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하고 기한내 미 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956-0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3/07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316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
11380622
20211012205210
본청
예방과-3165
D000002931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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