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산계획 통보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결산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결산계획을 참고하여, 2016.3.15.(수)까지 관련자료(붙임 2,3,4)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결산 후 확정 통보한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 2017년 제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적기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결산계획 1부. 2.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실적보고 1부. 3. 비목별 결산내역 1부. 4. 국고반환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새별 공공일자리혁신팀장 노재윤 일자리정책담당관 03/07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44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768-8851 / newstar04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79176
20211012205210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4474
D000002930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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