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보고(2월)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454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강성수 권영섭 김장수 03/0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학천 실태조사 기동반을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보고(2월) 2017. 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조사 개요 1 Ⅱ 조사 결과 총괄 2 Ⅲ 우수 사례 2 Ⅳ 주요 적출 사항 3 Ⅴ 조사결과 - 세부내용 5 Ⅵ 향후 계획 5 Ⅰ. 조사 개요 󰏅 조사개요 ○ 기 간 : 2017. 02. 13. ~ 17.(5일간) ******************************************* ***************************************** ○ 내 용 : 민원사항 및 2016년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 - ‘15년 12월 ***** 실태조사 기 실시하여 2016년 이후 처리업무 조사 󰏅 조사방법 ○ 조사의 객관성 담보 및 조사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반영 -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무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4명이 조사에 참여 - 아파트 단지 내에 조사 일정을 포스터 등으로 홍보하고 주민의견 수렴 - 조사 진행에 대한 아파트 참관인 및 주민들이 조사 기간 동안에 자유로이 입회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과정 중 조사반은 참관인 및 입주민의 질의를 조사 내용에 참고하여 반영함 조사의 기본방향 ◊ 구청 및 실태조사장을 방문하여 의혹제기한 사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여부를 조사 ◊ 입주민 의혹 제기 사항외에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병행 Ⅱ. 조사 결과 총괄 총 평 ○ 구청 및 실태조사장을 방문한 10여명의 입주민이 제기한 의혹 사항 대부분이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총 19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결과 12건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단순 의혹제기 였으며 법령 위반사항은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의뢰하고 의혹제기 사항 중 적정사항 또한 입주민등에게 공개하여 오해 및 불신 해소 유도 ○ 공사․용역 업체 선정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항은 여타 단지와 비슷하였으나 2016년 시행한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전문가 자문 및 다수 업체가 입찰 참여 가능토록 입찰 참여자격 조건 완화하여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며,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품질 확보 및 하자발생 최소화. Ⅲ. 우수 사례 󰏚 전문가 자문 및 감리용역을 통한 옥상방수공사 관리 ○ 공사 발주전 사전준비 철저(1년 6개월간 현장 실태조사) ○ 다수 업체가 입찰 참여 가능토록 입찰 참여자격 조건 완화 - 최초 입찰 참가자격을 자본금금 7억, 면허별 매년 시설공사 실적 30억으로 제한하였으나 구청 자문을 통해 자본금 5억, 최근 3년간 도장․방수공사 30억 이상으로 참가자격 완화하여 업체 간 답합 여지를 사전 차단함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자료의 옥상방수 전면보수 평균공사비(356,466,000원) 대비 약 8천만원 절감된 276,000,000원에 낙찰. ○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방수공사의 주요 시공과정 입회, 방수 자재의 품질 및 입고 확인 등 공사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시공 품질 확보 및 준공이후 하자발생 최소화. Ⅳ. 주요 적출 사항 󰏚 행정처분 의견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적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번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조사결과 - 세부내용 ******************** Ⅵ.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 주민 홍보(단지 게시) -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후 처분 결과 확정 -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공개(포스터 작성하여 1개월이상 게시판에 공개) ※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열람 - 단지별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 ※ 전체 홈페이지(공지사항 등)에 적출 사례 별도 게시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 게시판 게시(15일) ❍ 시정명령․과태료부과․고발 등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 □ 추진일정 ❍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통보 : `17. 3월 중 ❍ 실태조사 결과 해당단지 통보 및 게시 : `17. 5월 중 -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해당 단지에 직접 부착 ❍ 해당 자치구 조치사항 점검 : `17. 6월 중 붙임 실태조사 결과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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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보고(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454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293072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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