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서울본부) 지원계획(변경)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53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지현 김재창 03/07 강석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사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변경) 2017. 3.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변경) 2017년도 서울지역 노동단체(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지원 사업의 사업 간 예산액 변경 신청(한노서본(기획)제2531호, 2017. 3. 6)되어, 검토․승인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 󰏚 지원내용 ○ 사 업 명 :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17. 2월 ~ 12월 ○ 사업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 서종수) ○ 사업예산 : 2,356백만원 󰏚 지원방법 ○ 2017년도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세부 사업별 청구에 따라 사업의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지원절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제24조) 지원계획 통보 월별 사업비 신청 검토 후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15일 이내)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Ⅱ 예산 변경 내역 󰏚 ’17년 지원예산 : 2,356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년 예산액 (당초) 2017년 예산액 (변경) 비고 합 계 2,356,000 2,356,000 - 노동법률지원 사업 119,000 119,000 - 노동조합교육사업 537,000 637,000 단위 노조 교육수 확대(45회→50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60,000 60,000 -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5,000 65,000 - 노사민정 워크숍 12,000 12,000 -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 70,000 - 국제교류 및 ILO 총회참가 137,000 137,000 -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50,000 50,000 - 근로자자녀 장학금 사업 1,306,000 1,206,000 사업규모 축소 󰏚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사업비 270 200 213 176 261 1,500 1,500 1,706 1,506 1,638 2,006 2,006 2,006 2,106 2,135 Ⅲ 사업별 세부 지원내역 1 노동법률지원사업 󰏚 사업목적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조합원의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법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구제 및 권리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 업 비 : 119백만원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노동법률 상담 (공인노무사 인력배치) 공인노무사를 배치하여 상시 상담 진행 (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 등) 산업현장 방문 교육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관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교육 실시(연40회) 테마별 노동법 강좌 근로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을 테마별로 강의 진행(연30회) 현장 상담소 운영 지하철 역사 내 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법관련 자문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쉽게 노동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2개소, 연 132회)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전년도(’16년)의 실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별로 분류한 책자를 발간하여 근로자 및 사업장에 배포 사업(노동법률지원사업) 담당자 워크숍 노동법 강좌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법률지원센터 운영관련 실무자 및 강사진의 역량을 계발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연 2회) 홍 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하여 노동법률지원센터 홍보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노동법률지원센터 차량지원 현장방문 교육 및 현장 노동 상담소 등 찾아가는 법률 지원사업을 위한 차량대여 ※ 사업목적에 맞게 차량 이용, 이용 시 차량일지, 주유내역, 교육일지 등 관련 서류 구비 2 노동조합 교육사업 󰏚 사업목적 ○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2월 ~ 12월 ○ 사 업 비 : 637백만원 ○ 사업내용 - 산별 대표자 교육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연50회 이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전체간부 교육(연2회) - 노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간부의 조직관리 능력향상 및 리더십 배양, 초급간부 실무교육,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조직 활성화 특별교육, 여성 지도자의 역할,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현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 및 노동법 관련 강의 등 워크숍 형태로 진행 ※ 교육은 간부 및 조합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진행 3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 사업목적 ○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4. 29(예정) ○ 사 업 비 : 60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서울지역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및 가족, 서울시민 등 1천여명 - ‘세계노동절 기념 서울지역 노동가족 축제 한마당’이란 이름으로 근로자의 날 기념식, 모범 근로자 시상, 근로자 장기경연 대회, 각종 공연 등 진행 4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 사업목적 ○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을 독려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5월 중 ○ 사 업 비 : 65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산업현장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근로자 - 2박 3일로 독도와 울릉도 문화 탐방 5 서울지역 노사민정 워크숍 󰏚 사업목적 ○ 서울지역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모색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12월 중 ○ 사 업 비 : 12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관계자 등 80여명 - 서울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 및 토론회 개최 6 서울지역 노사민정 체육대회 󰏚 사업목적 ○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노·사·민·정의 유대감 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7. 10월 중 ○ 사 업 비 : 70백만원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역 근로자 등 1,000여명 - 줄다리기, 족구 40여 개 팀, 남·여 계주 10여 개 팀을 구성하여 체육대회를 진행 7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 사업목적 ○ ILO 총회 참가 및 국제노동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노동 관련 국제적 안목을 키워 합리적인 노동운동 및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일자 : 2016. 4월 ~ 12월 ○ 사 업 비 : 137백만원 ○ 사업내용 - 교류국가 : 5개국 7개 노동단체 · 방문 : 일본 니이가다 노동자복지협의회(5월), 몽골 울란바토르노총(7월) 중국 북경시총공회(8월),일본 동경도연합회(10월), 모스크바노총(11월) · 방한 : 베트남 하노이노총(4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총공회(9월) · ILO 총회참가 (6월) - 교류내용 : 노동단체 간담회개최, 산업현장 방문, 한국 문화 체험 등 8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 사업목적 ○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합리적인 노동조합상을 정립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노동조합으로의 변화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원봉사인원 : 단위노조 자원봉사단 등 - 노·사 합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활동(연10회) - 노·사 합동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동력 봉사 및 장애우와 함께 하는 나들이 봉사 실시(연 10회) - 복지시설 어린이 및 장애우를 초청하여 크리스마스이브 행사 진행(연1회) 9 근로자자녀 장학금 및 장학금 운영사업 󰏚 사업목적 ○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비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06백만원 (장학금 1,200백만원, 장학운영사업비 6백만원) ○ 지원대상 : 근무지가 서울인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일반 장학생) 및 노사발전에 기여한 근로자의 자녀(유공장학생) ○ 지원방법 세부계획 수립 및 통보 (3월) 지원대상 심사 및 선발 (4월) 사업비 신청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15일 이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운영위원회) ⇒서울시(승인)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학사업운영위원회)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 서울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Ⅲ 보조금 교부조건 󰏚 교부조건 ○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 서울시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약정과 관계법령(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017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 사업의 교부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집행 시 전액 환수조치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으로 투명한 집행 확보 - 사업비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완료 후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및 사업연도 종료한 때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 내역을 기재한 최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포함)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부당집행 환수금,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은 반납 󰏚 지도·점검 ○ 수행상황 점검 - 단체로부터 분기별로 제출 받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검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통해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정기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기지도 점검 9월 중 실시 ※ 기타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7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 계획 및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진행 Ⅳ 향후 계획 󰏚 노동단체지원 사업비 교부 및 정산 (매월) ○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붙임 세부 예산내역서 1부. 끝. 붙 임 - 1 □ 세부 예산내역서 (단위 : 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2,356,000,000 ①노동법률 지원 사업 현장방문 교육 12,000,000 강사비 300,000원×40회=12,000,000 테마별 노동법 강좌 15,600,000 강사비 300,000원×30회=9,000,000 인쇄비 10,000원×350권=3,500,000 교육평가회 6회 3,000,000 현수막 50,000원×2회=100,000 공인노무사 인력 배치 25,000,000 100,000원×250일=25,000,000 현장, 취약 계층 천막 상담소 운영 42,000,000 -영등포시장 전철역 상담비 157,000원×2명×66회=20,724,000 -양평 전철역 상담비 157,000원×2명×66회=20,724,000 -장비 배치 552,000 노동법률 지원 사업 워크숍 5,000,000 숙박비 30,000원×20명×2회=1,200,000 식비 50,000원(1박2일)×20명×2회=2,000,000 강당사용료 300,000원×1실×2회=600,000 교통비 300,000원×2회=600,000 인쇄비 6,000원×20권×2회=240,000 현수막 30,000원×2회=60,000 기타경비 300,000 노동법 상담 사례집 발간 5,000,000 10,000원×500권=5,000,000 노동법률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비 5,400,000 포스터 제작비 1,200원×500부×2회=1,200,000 리플렛 제작비 1,400원×1,500부×2회=4,200,000 공무지원 차량 대여 9,000,000 750,000원×12월=9,000,000 소계 119,000,000 ②노동조합 교육 사업 숙박비 160,000,000 32,000원×100명×50회=160,000,000 식비 250,000,000 50,000원×100명×50회=250,000,000 강당사용료 20,000,000 400,000원×50회=20,000,000 강사비 30,000,000 300,000원×2명×50회=30,000,000 교통비 60,000,000 600,000원×2대×50회=60,000,000 인쇄비 20,000,000 400,000원×50회=20,000,000 현수막 2,000,000 40,000원×50회=2,000,000 공동의류 85,000,000 17,000원×100개×50회=85,000,000 기타경비 10,000,000 문구대 외 소계 637,000,000 ③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이벤트비 25,000,000 음향기기 설치비 외 5,000,000 가수 초청비(4명) 20,000,000 인쇄비 3,000,000 포스터 제작비 1,500원×1,000부=1,500,000 리플렛 제작비 1,000원×1,000부=1,000,000 경품권 제작비 500원×1,000부=500,000 홍보비 500,000 현수막 100,000원×2개=200,000 광고비(노동전문일간지) 300,000 장소대여비 1,500,000 장소(의자/천막/책상)대관료 주차비, 청소비 참가품 23,000,000 23,000원×1,000개=23,000,000 기타경비 7,000,000 장기경연 트로피 제작비 외 소계 60,000,000 ④모범근로자 문화시찰 시찰비 65,000,000 숙박비, 식비, 교통비 외 소계 65,000,000 ⑤노사민정 워크숍 숙박비 1,800,000 18,000원×100명=1,800,000 식비 4,000,000 40,000원(1박2일)×100명=4,000,000 강당사용료 500,000 500,000원×1실=500,000 강사비 600,000 300,000원×2명=600,000 교통비 300,000 150,000원×2일=300,000 인쇄비 1,000,000 자료인쇄 100권 공동의류 3,500,000 35,000×100개=3,500,000 기타경비 300,000 문구대 외 소계 12,000,000 ⑥노사민정 체육대회 이벤트비 15,000,000 무대설치비 3,500,000 음향기기 설치비 3,500,000 진행강사비(주진행 1/보조진행 4 스텝도우미 10 인건비)=2,000,000 퍼포먼스 행사비(5명) =2,000,000 진행 준비물(기자재 및 소모용품비/특수효과) =4,000,000 인쇄비 1,500,000 리플렛 제작비 1,000원×1,000부=1,000,000 경품권 제작비 500원×1,000부=500,000 참가품 40,000,000 40,000원×1,000개=40,000,000 식비 11,000,000 11,000원×1,000명=11,000,000 기타경비 2,500,000 우승트로피 외 소계 70,000,000 ⑦국제교류, ILO 총회 참관 일본 니이가다노동자복지협의회 방문/일본 동경도연합회 방문/ 중국 북경시총공회 방문/몽골 울란바토르노총 방문/ 러시아 모스크바노총 방문 (각 5박6일, 5명) 항공료 20,000,000 800,000원×5명×5회=20,000,000 기타경비 5,000,000 보험료 외 소요액 25,000,000 베트남 하노이노총 방한/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총공회 방한(각 5박6일, 5명) 숙박비 7,200,000 120,000원×6실×5일×2회=7,200,000 식비 4,200,000 50,000원×7명×6일×2회=4,200,000 교통비 6,000,000 500,000원×6일×2회=6,000,000 통역비 3,600,000 300,000원×6일×2회=3,600,000 기타경비 3,000,000 문화재 관람료 외 소요액 24,000,000 ③ILO 총회 참관 (6박7일, 20명) 항공료 40,000,000 왕복/이코노믹 2,000,000원×20명=40,000,000 숙박비 12,000,000 2인1실/2등급 기준 200,000원×10실×6일=12,000,000 식비 12,000,000 100,000원×20명×6일=12,000,000 기타경비 24,000,000 교통비, 통역비 외 소요액 88,000,000 소계 137,000,000 ⑧자원봉사활동 노사합동 농촌 돕기 자원봉사 식비 20,000,000 10,000원×50명×4식×10회=20,000,000 교통비 5,000,000 500,000원×10회=5,000,000 현수막 400,000 40,000원×10회=400,000 기타경비 100,000 보험료 외 소요액 25,500,000 노사합동 시설방문 및 장애우 나들이 자원봉사 식비 10,000,000 10,000원×50명×2식×10회=10,000,000 교통비 5,000,000 500,000원×10회=5,000,000 현수막 400,000 40,000원×10회=400,000 기타경비 100,000 보험료 외 소요액 15,500,000 장애우 행사 (2017. 12. 21) 식비 5,100,000 중식 뷔페 30,000원×170명=5,100,000 공연비 2,200,000 음향, 무대장식, 마술, 산타공연 외 현수막 50,000 실내용 1개 기타경비 1,650,000 장애우 기념품 외 소요액 9,000,000 소계 50,000,000 ⑨장학금 지원 사업 장학금 1,200,000,000 장학금 운영비 6,000,000 통신비 및 장학증서 발급비 소계 1,20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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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서울본부) 지원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53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293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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