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월분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수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3월분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수정) 2017년 3월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내역 가. 사 업 명 : 긴급복지지원사업 나.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다. 교부대상 : 종로구외 22개 자치구 라. 교부금액 : 금1,700,250,000원(금일십칠억이십오만) 2. 예산과목 : 민간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및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및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등,긴급복지지원사업,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4. 교부조건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용도 외 사용금지 5.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 임 : 2017. 3월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정경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희망복지지원과장 03/07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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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분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502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경 (02-2133-7381) 관리번호 D000002931088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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