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무수습직원 시간외근무 실시 및 수당지급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실무수습직원 시간외근무 실시 및 수당지급 1.「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12.18.)과 관련입니다. 2. **************************************************,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 시간외근무 실무수습직원 부 서 직 급 성 명 *****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다. 보수 ○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끝.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주택건축국장 03/07 정유승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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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직원 시간외근무 실시 및 수당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453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295) 관리번호 D0000029307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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