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버스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1. 관련 규정 및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3 -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1342(2017.2.27.)호 2. 우리시 소재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 중 범죄경력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속한 행정처분 이행과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17.4.21.(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 해당 운수회사는 붙임 운전업무 자격미달자에 대해 승무금지 및 운전업무 자격미달 사유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운수종사자 관리실태를 붙임 양식에 의거 ’17.5.12.(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포함 메일(v1two@seoul.go.kr)로 제출] *v1에서 1은 숫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라며,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한 경우 그 명단을 버스자격시험 관리기관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통안전공단 공문 1부 2. 해당 운수종사자 명단 1부 3.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양식)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대영마을버스,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3/07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
11377906
20211012205210
본청
버스정책과-6230
D000002930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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