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재무국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1453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주슬기 문혁 김윤규 03/07 조욱형 협 조 2017년 재무국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계획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재무국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계획 2017. 3. 서울특별시 (재 무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재무국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계획 재무국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계획 재무국 자체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계약·세무·지출 등 재무국 소관 업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계획 알림 및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요청(감사담당관-139, ’17. 1. 3.)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서울시)】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 수 (전년대비 증감) 6.92 (△0.14) 7.09 (△0.20) 7.87 (△0.10) 6.40 (△0.26) − 내·외부 청렴도, 종합청렴도 등 청렴지표 점수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하락 − 특히 공사 관리·감독 업무, 업무지시 업무의 청렴도 점수가 낮게 도출 󰏚 추진 배경 ○ ’16.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무원의 청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계약·대민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재무국 특성상 일상적이고 자체 적인 청렴도 관리가 요구됨 󰏚 그간의 추진실적 ○ 자체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서약서 작성(재무과-48516, ’16.10.4.) ○ 재무국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재무과-57963, ’16.11.24.) − 계약·세무 업무 등 분야별 행동실천규범 규정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청렴도 관리의 공식화·일상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 대내외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지속적 시행 ○ 비위행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청렴도 제고 󰏚 추진 목표 : 청렴 평가 우수부서 달성 ○ 평가 지표 : 11개 부문, 15개 단위과제 [주요 평가 기준] 연번 평가기준 달성 목표 1 청렴자율준수제 선포식 1회 이상 2 청렴자율담당관 임명 국 내 2명 이상(현원의 0.8%) 3 비위유형별 모니터링 4회 이상 4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90% 이상 5 기관장 주관 청렴 집합교육 반기별 1회 이상 6 청렴교육 이수(부서장) 5시간 이상 이수 7 청렴교육 이수(실무자) 전직원 90% 이상/5시간 이상 8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 1회 이상 9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익월 10일 󰏚 추진사업− 4개 사업 ① 청렴 자율준수제 선포식 개최 ⇨ 청렴도 관리의 공식화 − 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선포식 개최(청렴교육과 병행) − 공동연수시 자치구 직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선포식 개최(부서별) ② 소통하는 청렴문화 조성 ⇨ 청렴 관리의 일상화 − 간부 공무원의 청렴교육 및 선포식 적극 참여로 조직내 의식개혁 선도 − 부서별 전직원 청렴교육 책임 이수(5시간 이상) − 부서별 청렴 자율준수 지침(매뉴얼) 수립(부서장 참가) − 각 부서별 학습동아리*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자가진단 시행 ※ 계모임(재무과), 2%를 찾아서(38세금징수과) 등 7개 학습동아리 운영중 ③ 업무 밀착형 청렴교육 및 청렴기반 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 − 각 부서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청렴교육 실시 ※ 계약 심사 및 계약절차 진행, 세금 부과·징수 등 실제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교재 작성 및 청렴취약업무 교육강화 − 청렴 문화의 시스템적 정착을 위한 『청렴기반 업무절차제도개선』추진 ※ 수의계약대상 축소, 세무조사후과정 공개, 청렴취약업무수행자 인센티브 ④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부서별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실태 점검(분기별) ※ 청렴교육 이행실태 및 청렴교육 이수실적 등 점검 후 필요시 『재무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보고회』 개최(부진부서 발표) − 청백-e 시스템 경보 발생 시 즉각 조치, 필요시 감사위원회 보고 󰏚 추진 방식 ○ 공동연수 등을 활용, 부서별 청렴자율준수제 선포식 개최 − 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자율준수제 선포식(청렴교육 병행) − 춘계 체육행사 또는 공동연수 시 부서별 별도 개최 − 각 부서 특성에 맞는 청렴자율준수제 선포문 낭독 ○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재무국내 청렴대책반 구성․운영 − 재무국장을 단장, 각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청렴대책반 구성 − 각 반별 청렴대책을 총괄하는 청렴자율담당관(1명)* 임명․운영 ※ 부서별 청렴자율준수제 선포식 및 청렴교육,제도개선 등 총괄 단 장 재무국장 1반장 2반장 3반장 4반장 5반장 6반장 재무과장 자산관리과장 계약심사과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 징수과장 Ⅲ. 추진 일정 ○ 청렴자율준수제 선포 : ’17.3~5월 − 재무국 청렴자율준수제 선포식 : ’17.6월(청렴교육 시) − 부서별 청렴자율준수제 선포식 : 연중(공동연수시) ○ 부서별 청렴자율준수 지침(매뉴얼) 수립 : ’17. 3월 중 ○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매월 1회 이상) : ’17.3월 ~ Ⅳ. 부서 협조사항 ○ 월 1회 이상 청렴교육 실시 후 재무과로 결과 보고 − 교육일지(사진 등 포함) 및 교재, 설문결과 등 ○ 학습동아리 등을 활용하여 솔선수범하는 조직내 문화 개선 추진 ○ 공동연수시 청렴자율준수제 선포식 개최 후 재무과로 결과 보고 붙 임 1. 청렴 자율준수 캘린더 1부. 2. 재무국 직원교육계획(안)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계약심사 공무원 행동강령 1부. 5.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행동수칙 1부. 6. 청렴자율준수제 선포문(안). 1부. 끝. 붙임 1 청렴 자율준수 캘린더 시행시기 내용 시행주체 연 1회 청렴자율준수제 선포식 전 부서 ‣세무업무 공무원 연찬회(세무과) ‣시·구직원 정책토론회(세제과) ‣직원 워크숍(38세금징수과) ‣계약심사 및 VE담당자 공동연수(계약심사과)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전 부서 ‣부서 청렴교육 총괄 ‣자율준수제 매뉴얼 작성, 배포 ‣청렴 자율준수 여부 점검 ※ 담당관 임명시 업무분장에 반영 자율준수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배포 각 부서 ‣부서 업무특성에 맞는 매뉴얼 작성 분기별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보고 각 부서 ‣직원 교육 참여 현황 ‣교육 피드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청렴기반 제도개선 및 업무절차 개선 재 무 국 ‣분기별 1회 청렴강화 제도개선보고회 월 1회 부서 청렴교육 각 부서 ‣서면교육 및 대면교육(격월) ‣교육 후 설문조사 시행(서면/엠보팅) ‣직원 연간 목표 교육시간 달성 수시 부서 내 비위요인 모니터링 각 부서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등 점검 ‣비위행위자 발생시 감사위원회 신고 청백-e 경보 발생시 즉시 조치 각 부서 ‣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 ‣계약물품의 자산등록 누락 등 붙임 2 ’17년 상반기 재무국 직원교육계획(안) 회차 교육내용 교육유형 비고 1회(2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 대면 기실시 2회(3월) 인재개발원 동영상강의 시청(청렴부문) 사이버 3시간이상 동영상 3회(4월) 사례로 보는 청렴사례 교육 -청탁금지법 FAQ 중심 대면 4회(5월) 부패유발문화와 개선방법 서면 5회(6월) 강사 초청 청렴교육 (청렴연수원 추천강사 섭외) 대면 재무국 전체 소집교육 ※ 하반기 교육 일정은 상반기 교육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 붙임 3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00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계약 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6360-4971~3 FAX 6360-4903 2017. . . 서울특별시 00과장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 계약심사공무원 행동강령 ① 계약심사공무원은 서울시 재무행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계약심사에 임하며,「서울특별시 계약심사 공무원 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식사), 사적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③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및 이해 충돌 금지 서약서를 작성한다. ④ 계약심사는 계약심사과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장소에서 실시하게 될 경우 부서장 허가를 득한다. ⑤ 계약심사 시에 사업설명, 원가검토 등을 위해 발주부서 담당자와 면담할 때 설계업체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함께 참석하도록 한다. ⑥ 현장 실사 시에는 2인 이상 함께 실시한다. ⑦ 단가조사시 견적업체(업자)와 유․무선으로 상담하고, 대면접촉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외부전문가 등에게 심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조정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 심사자문을 한다. 붙임 5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행동수칙 ① 조사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 지방세 세무조사실무, 세무조사공무원 현장조사 행동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지킨다. ②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일선에서 서울시 세무행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한다. ③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며, 그 외 장소에서는 단독으로 조사법인과 상담을 하지 아니한다. ④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 복수로 출장하고, 증표를 제시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과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준비된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식사), 사적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도 절대 아니되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⑥ 조사공무원은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행동하며, 출장지에서 식사시간 포함 사무실로 귀청할 때까지 개별행동을 절대 금한다. ⑦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의무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조사공무원은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일과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⑨ 조사공무원은 매일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복명하고 차후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⑩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사무실에는 종결복명 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6 청렴자율준수제 선포문(안) 우리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직원으로서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재무국 청렴 자율준수지침을 숙지하고 업무수행시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차와 합리성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지 않을 것이며 청탁·알선을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재무국 엄중한 공직기강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017년 3월 OO일 재무국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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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무국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1453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슬기 관리번호 D0000029308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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