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이력제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596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수진 이달주 김귀남 03/07 나백주 협 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및 라벨지 지원계획 2017. 3. 7.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및 라벨지 지원계획 식육포장처리업소에 이력관리 전산신고시스템 구축비용 및 이력번호표시 라벨지 구입비용 일부 지원하여 유통단계에 축산물이력제 전산신고 유도·확대코자 함. 추진 개요 1 추진근거 및 배경 ❍ 2017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지원사업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1636(2017.02.24.)호 ❍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지원계획 - 비 전산화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바코드기반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 신고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이력관리의 전산신고를 확대 ❍ 라벨지 지원계획 - 전산화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라벨지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유통단계에 축산물이력제 조기 정착 지원 사업 개요 ❍ 총 사업기간 : 2017년 3월 ~ 8월 ❍ 시행주체 : 서울시(지원 대상자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예산 집행) 기본 추진계획 2 전산신고시스템 지원계획 지원대상 비 전산화 포장처리업소로 국내산 축산물 취급업소 중 2개소 선정 ※ ’17년 2월 기준 식육포장처리업소로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에 관한 이력제 업무를 장부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로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 하지 않거나 휴․폐업한 업소는 제외 소요예산 : 8,000천원(축산물이력제 민간경상보조) ❍ 비 전산신고 포장처리업소 시스템 구축비용 일부지원(서울시 2개소) - 지원단가(개소당) :8백만원 × 50%(지원율) = 4백만원 ※ 1개소 최대 지원금액은 4백만원으로 초과 금액은 업체에서 부담 추진체계 ① 자체계획수립 및 신청서 접수(자치구 3월) → ② 계획 수립 및 대상업소 확정․통보 등(서울시, 3월) → ③ 시스템 구축(포장처리업소 4∼6월) → ④자치구(시스템 구축 증명서류 취합, 제출, 4∼7월) → 비용정산(축산물품질평가원, 5~8월) <포장처리업소의 전산신고 절차> ① 입고된 이력(묶음)번호의 등록여부 확인(Open API) → ② 바코드 스캔을 통해 상품정보 확인 → ③ 매입신고 → ④ 포장처리 및 재포장 → ⑤ 등록정보를 통한 라벨 출력 및 이력번호 표시 →⑥ 포장처리신고 → ⑦ 이력정보가 표시된 거래명세표 발행 → ⑧ DB관리릍 통해 이력제 신고 ※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 이력제 업무 전산 관리를 위한 바코드 리더기 세트, 바코드 정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및 라벨프린터 등 일체의 장비를 포함 ※ Open-API 방식 활용, 포장처리과정 전산신고 및 거래명세서 자동발행 기능 등 라벨지 지원계획 지원대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식육 포장처리업소 중 국내산 축산물 취급 업소(’17. 2월 기준 128개소) ※ 전산신고 대상 :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도축장과 연접한 위치의 포장처리업소로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신고 하는 업체(부산물 제외) ※ ‘17. 2월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포장처리업소 기준, 휴․폐업한 업소는 제외 소요예산 : 38,342천원(축산물이력제 민간경상보조) ❍ 전산신고 포장처리업소 중 선정업소에 라벨지 구입비용 일부지원 - 포장처리업소별 배정 금액은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배정금액을 산정하되, 포장처리 규모에 따라 1개 업소당 최대 1,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기관별 추진체계 ① 자체계획수립 및 신청서 접수(자치구 3월) → ② 계획 수립 및 대상업소 확정 및 통보 (서울시, 3월) → ③ 라벨지구입(포장처리업소, 3~4월) → ④자치구(집행 증명서 등 취합, 제출, 4~5월) → 비용 정산(축산물품질평가원, 6월) 세부 추진계획 3 서울시 ❍ 지원 대상 포장처리업소 선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지원)과 협조, 최종 선정하여 자치구 통보 -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지원계획 : ’17년 4월까지 - 라벨지 지원계획 : ’17년 3월까지 ❍ 예산집행 청구 -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지원계획 : ①지원계획 문서 사본 ②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자금청구서, 완료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제출(’17.6~7월) - 라벨지 지원계획 : ①지원계획 문서 사본, ②예산집행 청구서를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제출(’17.5월) 자치구 ❍ 계획수립 후 관내 포장처리업소에 공문 등으로 통보 -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지원계획 - 라벨지 지원계획 ❍ 신청서류 접수 -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지원계획 : 사업신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이력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 및 신청자 명단 서울시로 제출(’17. 3월 31일까지) 구청명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 선정시 고려사항은 신청업소의 연간 포장처리물량, 보유인력 등 종합적 고려, 자체선발 - 라벨지 지원계획 : 라벨지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자 명단 서울시로 제출 (’17. 3. 31.까지) 구청명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 서류 확인 및 관련서류 자치구에서 보관(1년) -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지원계획 : (지원대상 업소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사 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완료보고서 - 라벨지 지원계획 : (지원 대상업소) 라벨지 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서울시로 예산 집행 청구 -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지원계획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 자금청구서, 완료보고서 등 증빙서류 서울시로 제출 (’17. 6월 26일까지) - 라벨지 지원계획 : 예산집행 청구서 서울시로 제출 (’17. 5월 22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 지원서 제출(’17. 3월까지) -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지원계획 : 사업신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 등 증빙서류 자치구로 제출 - 라벨지 지원계획 : 라벨지 지원사업 신청서 등 증빙서류 자치구로 제출 ❍ 증명서 등 관련서류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전산신고시스템 구축 지원계획 :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후, 통장사본, 영수 증(또는 세금계산서), 구축완료 보고서 (’17. 6월 24일까지) - 라벨지 지원계획 : 라벨지 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 증 사본, 통장 사본 (’17. 5월 20일까지) ※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라벨지를 자체적으로 구입 (’17.1~5월 중 구입 영수증 가능) ※ 새로 제작하는 라벨지 표시항목 인쇄 주의사항 : “개체식별번호”는 “이력번호”로 표시 축산물품질평가원 ❍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예산집행 청구서를 근거로 자금을 수령할 포장처리업소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17.5~8월)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산구축 지원결과 및 라벨지 지원결과보고 사후관리 3 지원대상 포장처리업소 모니터링 실시 ❍ 축평원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및 세부 신고요령 교육 - 라벨지 지원 및 처리절차 등 의견수렴 ❍ 자치구 - 전산신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여부 등 점검 - 신규 구입한 라벨지의 “이력번호” 표시상태 등 확인 붙임 1. 전산신고 시스템 구축 관련서류. 2. 라벨지 지원사업 관련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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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596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관리번호 D0000029310422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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