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요청 1. 서울시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특별징수명세서)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귀 기관의 세무업무 위탁사업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원이 특별징수명세서를 3.31.(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회원 이메일·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회원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개요》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7년 3월 31일까지 ○ 상세안내 : 위택스(www.wetax.go.kr)·이택스(etax.seoul.go.kr) 홈페이지 공지 붙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세무법인협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한국세무사회장, 은행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주무관 박성호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세무과장 03/07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5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6 /전송 02-2133-1034 / yotta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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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430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406) 관리번호 D00000293079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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