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배수지 청소 및 정기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004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판오 강동철 김기상 03/06 전영석 협 조 급수운영과장 최철민 주무관 강동길 주무관 류태현 2017년 배수지 청소 및 정기점검 추진계획 2017. 3. 남부수도사업소 2017년 배수지 청소 및 정기점검 추진계획 우리사업소 배수지 시설물에 대한 항청소, 청소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항청소 품질 및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배수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배수지 항청소 추진계획 󰏚 관련 근거 ○ 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3(위생상의 조치) ○ 상수도시설유지관리매뉴얼(환경부) 󰏚 청소 개요 ○ 배수지 현황 구분 계 급수운영과 지역 시설관리과 지역 소계 지역 1차 2차 소계 지역 1차 2차 개소 20 13 3 7 3 7 4 3 - ※ 용량 : 402천㎥(급수운영과 195, 시설관리과 207) ○ 청소주기 : 연 2회 이상 -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청소실시(상·하반기) - 수질변화가 우려될 경우 안전급수를 위한 청소 빈도 강화 ※ 배수지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Water Now System) 하고 있으므로 수질변환 우려될 경우 추가 청소 실시 ○ 세부기준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제정 ○ 청소방법 : 물청소 또는 세정제 청소 실시 - 물청소 작업 1차 세척 물 때 제거 2차 세척 잔수 처리 - 세정제 청소 작업 물 분사 세정제 세척 물 세척 잔수 처리 - 배수지 물탱크 청소작업 순서도 ① 물분사 ② 세정제 세척 ③ 물세척 ④ 잔수처리 Ⅱ 2017년 중점 추진사항 󰏚 세정제 일시 사용중지 ○ 세정제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서울물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임.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최적방안” 연구(2017년~2019년까지 3년간) ○ 세정제 청소는 벽면의 물 때 등을 탁월하게 제거할 수 있어 세척효과가 우수하나, 세정제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시 사용중지 ※ 중간 결과에서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는 세정제 즉시 사용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개정 ○ ’06년 제정, ’15. 4월 개정․운영 중인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에 대하여 그간 운영결과 나타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 󰏚 배수지 청결관리 강화 ○ 내부 배관, 난간, 사다리 등의 부식 등 관리상태가 적절치 않을 경우 완벽하게 도장․보수 등 정비 ○ 물 때 다량 발생 등 수질변화가 예상될 경우 추가 청소 - 대상 : 1만㎥ 이상 배수지 - 본부, 사업소 점검반 편성, 점검결과에 따라 추가 청소 실시 󰏚 청소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일일 작업 안전교육 실시 ○ 사전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고소작업, 추락, 전기, 환기 위험 등) 󰏚 청소현장 점검 강화 ○ 점검 개요 구 분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점검기준 - 1만㎥ 이상 배수지 (8개소) - 1만㎥ 미만 배수지 (12개소) 점검목표 - 상반기 : 4개소 (4 ~ 6월) - 하반기 : 4개소 (9 ~ 11월) - 상반기 : 6개소 (4 ~ 6월) - 하반기 : 6개소 (9 ~ 11월) 점검방법 - 전수 조사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사업소별 2~3개소 임의 선정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점검 사항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준수 여부 - 내부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 징후 여부 - 배수지내 배관, 밸브류 등 상태 조사 - 배수지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전상태 등 조사 ○ 점검결과 조치 - 경미사항 현장 시정, 퇴수가 필요 없을시 하반기 배수지 청소 이전까지 정비 - 퇴수가 필요한 경우 하반기 배수지 청소기간 중 정비 조치 󰏚 향후 추진일정 ○ 청소담당 및 청소업체 관계자 교육 -------------- ’17. 3월 - 교육내용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 중점사항 : 작업장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청소 품질 향상 ○ 배수지 청소용역 계약 완료 -------------------- ’17. 3월 - 과별로 설계 발주(사업비 569,000천원) ○ 상반기 배수지 청소 시행 ---------------------- ’17. 4 ~ 6월 ※ 붙임 2017년 상반기 배수지 항청소 일정(계획) 참조 ○ 상반기 배수지 청소 결과 보고 ------------------ ’17. 8월 - 보고내용 : 상반기 배수지 청소 실시내역 및 점검결과 ○ 하반기 배수지 청소 시행 ---------------------- ’17. 9~11월 ※ 붙임 2017년 하반기 배수지 항청소 일정(계획) 참조 ○ 하반기 배수지 청소 결과 보고 ------------------ ’17. 12월 - 보고내용 : 상․하반기 배수지 청소 실시내역 및 점검 조치사항 Ⅲ 청소점검 및 정기점검 추진계획 󰏚 시행근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 조치) ○ 2007년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년2회 청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6개월 1회 정기점검) 󰏚 추진계획 ○ 점검 기간 : 배수지별 청소 기간 중 ○ 점검 대상 : 20개 배수지 모두점검 ○ 점검 방법 : 붙임 배수지 청소 점검표 및 배수지 시설 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반 편성 - 청소점검(감독) : 배수지 지역 팀장(총괄), 배수지 지역담당(감독) - 정기점검 : 시설물 담당(총괄) 및 순찰담당 󰏚 주요 점검사항 ○ 청소작업 준비 및 안전관리 점검 - 청소 작업 전 일일 작업 안전교육 실시여부 - 사전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고소작업, 추락, 전기, 환기위험 등) - 청소인력 및 장비 적정 투입 여부 - 작업장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적정 이행 여부 ○ 배수지 청소작업 상태 점검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 청소방법 (물 세척, 세정제 세척)별 공정 이행 적정성 - 세정제 관리 및 세척잔수 처리(pH 측정 및 방류방법 준수) - 벽체 오염 및 바닥 퇴적물 상태 등 청소상태 점검 ○ 배수지 구조물 및 주변 시설물 상태 점검 - 구조물 균열 및 열화, 내부방식 상태, 신축죠인트 부위 등 - 배수지 내․외부 시설물 상태 점검 - 기타 구조물 이상여부 등 ○ 주요 청소작업 공정 확인검사 이행 여부 - 청소업체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서 이행 여부 - 배수지 청소 용역 적정 이행 여부 - 항청소 공사감독은 사전에 용역업체에게 공사 관련 유의사항, 약품사용 사전검사, 시험성적, 송장징구 안전사고 방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실시하고 중간에 점검조치 󰏚 점검결과 처리 ○ 경미한 지적사항 : 현장시정 조치 (예) 현장 정리정돈 미흡, 개인장비 미착용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 주요 지적사항 : 즉시 청소중지후 개선대책 마련 후 청소실시 (예) 전기 안전시설 미흡, 세정제 부적정 사용, 청소상태 불량 등 ○ 배수지 저수조 내부 시설물 상태 미흡 -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보수가 가능한 사항 : 보수 후 통수 - 장기간 보수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 배수지 저수조 외부 시설물 상태 미흡사항은 즉시 보수 󰏚 행정 사항 ○ 배수지 지역담당 - 배수지 청소 완료 후 수질팀에 통수전 수질검사 의뢰 요청 - 배수지 청소 점검표(붙임) 작성 및 기록관리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등을 숙지하여 배수지 청소 감독 수행 ○ 시설물 담당(총괄) - 배수지 시설 점검표(붙임) 작성 및 기록관리 - 정기점검에 대한 과별 결과보고 및 FMS 등록 - 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물연간단가계약업체에게 작업지시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감독 수행 붙임 1. 배수지 청소 및 시설 점검표 각 1부. 2. 항청소 매뉴얼 및 세정제 사용지침, 상하반기 청소일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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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배수지 청소 및 정기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004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판오 (02-3146-4599) 관리번호 D00000292852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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