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 및 서류제출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산업개발 (경유) 제목 선금지급 및 서류제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하신 선금을 지급 예정이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래 선금지급 조건 각호 내용을 성실히 이행, 본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금지급 조건 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자재확보 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함 다.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정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음 마.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 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제출서류(발주부서 경유)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각서, 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선금보증서), 대가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정한성 총무과장 03/06 이행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258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30 /전송 02)500-7991 / hshs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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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선금지급 및 서류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89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한성 (02)500-7230) 관리번호 D00000292927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원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