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 신청 검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지급 신청 검토 1. 2017.02.10字 본청 재무과에서 계약체결한「서울대공원 2017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건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로 부터 선금급 지급 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급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서울대공원 2017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나. 계약상대자 : *****************) 다. 계약기간 : 2017.02.10. ~ 2017.12.31 라. 계약금액 : ************************** 마. 선금신청 내역 (단위:원) 총계약 금액 선금 신청 금액 잔 액 비고 *********** ************* ********** ********* *********** ************* ***** ****** ******* ****** 바.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 사.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공원이용시민 만족도향상, 산림내이용시설 및 조경관리강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시설비 2. 채권 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보증 3. 선금 지급 조건 가. 선금은 당해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다.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바.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행정자치부 예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따로붙임 : 선금 지급 신청서식 1부(별도첨부). 끝. 주무관 정한성 총무과장 03/06 이행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257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30 /전송 02)500-7991 / hshs9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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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73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한성 (02)500-7230) 관리번호 D00000292927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원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