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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44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진압2대장 지휘2팀장 소방행정과장 신성균 김치경 김진봉 03/06 김연출 협 조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7년 중점소방안전관리 대책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1 추진배경 최근3년 대비 2016년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 화재 발생 건수(11.2%↑), 인명피해(5.7%↑), 특히 사망자(27.8%↑) 구 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 원) 계 사망 부상 2016년 6,443 276 40 236 14,133 최근3년 평균 5,794 261 31 230 18,628 증감 ▵649건 ▵15명 ▵9명 ▵6명 -4,495 증감률(%) ▵11.2% ▵5.7% ▵27.7% ▵2.8% -24.1%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다양화 ❍ 고층 건축물(30층이상)의 증가 및 심층화·복합화·초고층화 331개소 (2012년) 346개소 (2013년) 361개소 (2014년) 387개소 (2015년) 397개소 (2016년) ❍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인 전용 민박업소(게스트하우스*) 지속 증가 *게스트하우스 현황: `14년(587개소)→`15년(729개소)→`16년(848개소) ❍ 홀몸노인·일용직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형태의 소규모화 *서울시 전체 가구의 24.6%가 1인가구 : `05년(21.5%) →`15년(24.6%) 제도 틈새의 선제적 보완을 위한 각종 추진시책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17.2.4) 도래에도 설치율 저조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용접 부주의 등에 대한 소방법상 처분 미약 Ⅱ. 2016년 화재분석(최근3년대비) 1 화재발생 추이 발생건수 <최근4년 화재추이> ❍ 화재건수는 `13년이후 연평균 0.3%씩 증가하고 있으며, `16년에는 6,44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피해현황 ❍ 인명피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반면 재산피해는 감소 추세 ※2016년도 화재 사망자는 40명으로 최근 3년 대비 27.8%(8.7명) 증가 화재원인 ❍ 부주의* 60.8%(3,920건) > 전기요인 19.8%(1,278건) > 방화 2.5%(160건) ☞ 부주의*와 전기원인 화재가 전체의 80.6% 점유,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부주의:음식물조리(38.7%), 담배꽁초(35.8%), 용접(3.1%) 등 인적부주의 *전기적요인:절연열화(28.2%), 과부하(14.6%), 접촉불량(13.1) 순 화재발생 장소 ❍ 주거*40.8%(2,627건) > 음식점11.4%(735건) > 차량7.4%(480건) ☞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집중 보완책 강구 절실 *주거시설:공동주택(57.7%), 단독주택(41.4%) 기타주택(0.9%) 순 2 화재 인명피해 : 사상자(5.7%↑), 특히 사망자(27.8%↑) 장소별 분석 ❍ 주거 56.5%(156명) > 음식점 10.9%(30명) > 차량 4.4%(12명) 순 *사상자(276명) : 공동주택(51.9%) > 단독주택(44.9%) > 기타주택(3.2%) 순 *사망자(40명) : 일반주택(45.0%) > 아파트(30.0%) > 공사장(5.0%) 순 원인별 분석 ❍ 부주의* 40.6%(112명) > 전기적 요인 17%(47명) > 방화12.7%(35명) 순 *부주의 : 음식물조리(23.2%) > 용접·절단(18.8%) > 화원방치(15.2%) 순 증가요인 : 다수 사상자 화재의 증가 일 시 위 치 사망자 원 인 비 고 2016.1.14. 강남구 삼호아파트 4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6.1.28. 서초구 서래한신아파트 2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6.3.28. 강서구 마곡동 공사현장 2명 용접불티 급격한 연소확대 2016.4.29. 강북구 다세대주택 2명 방 화 급격한 연소확대 2016.7.13. 중구 신당동 의류작업장 2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6.9.24. 쌍문동 한양아파트 3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6.3.28. 강서구 마곡지구 신축 건축공사장 화재에서 사상자17명 발생 Ⅲ. 추진방향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부주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등 감시강화,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주요 화재발생 장소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 ❍ 주택·아파트·건축공사장 등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집중관리 Ⅳ.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목표 2017년 화재 인명피해 20% 감소 <중점관리대상 집중관리 및 부주의 화재예방 대시민 계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전략 ①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②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감시 강화 ③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중점관리대상 집중관리 대상별 특성화 대 책 ①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공통적용 기본대책 ①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현장 활용 ② 내실 있는 소방특별조사 추진 ③ 화재예방 순찰 강화 ④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적응훈련 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 별 취약요인 개선 ① 관할구역 재난취약대상 발굴 및 개선 Ⅴ. 세부 추진계획 1 2017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 용접부주의 화재 선제적 대비 [진압대] ❍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 설치 확행 - 대 상 : 11층또는 1만㎡이상 공사장 - 내 용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규정」 미적용 ※ 별도 세부시행 지침 수립․시달 예정 ◈ 간이소화장치 설치기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 위 치 :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설치 ※설치 제외 :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2 대상별 중점 소방안전관리 <2017.2월 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5층 26 ~29층 30층 이상 단지 동 공동주택 232 461 175 42 8 6 1 ▢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황금시간 달성 [진압대] ❍ 대상/시기 : 232단지 / 연중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고층건축물 <2017.1월 기준> 층수 용도 계(동) 11~15층 16~20층 21~25층 28층 이상 계(동) 81 63 11 6 1 공동주택 57 42 8 6 1 복합건축물 24 21 3 0 0 ① 출동대원, 고층건축물 방재실 체험근무 [진압대] - - - - 해당없음 ❍ 대 상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관내 고층건축물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 일 정 : 반기 1회, 회당 3시간 이상 ❍ 방 법 : 119안전센터 팀별 진행 ❍ 내 용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 ② 고층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 [대응총괄팀에서 별도시달]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 일 정 : 반기1회 ※ 민방위날 훈련과 병행토록 계획 추진 ❍ 내 용 - 입주자 및 이용객 실제 대피훈련 실시 - 고가․굴절․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재난대응과-536(2017.1.6.)호「2017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참고 ③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훈련 [진압대]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 일 정 : 분기 1회(반별)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 전문화재진압팀 ❍ 내 용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 역할 숙지훈련 ▵고층 건축물별 소방시설 활용능력 제고 등 ▵고층 도상훈련 또는 현지적응 훈련 ▵원활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한 고강도 체력훈련 등 ④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지휘대] ❍ 대상/일정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3~5월 ❍ 내 용 ▵ 매뉴얼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연계 데이터 관리 ▵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정확한 작전 전개 건축공사장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3 3 ① 현장적응훈련 [진압대]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위험요인․구조 등 확인 및 진압 대책강구 등 ② 화재예방순찰 [진압대] - - - - - 해당없음 ❍ 대 상 :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방법/횟수 : 기동순찰 - 평상 시 : 1일 1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 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야간 각 1회) 화재경계지구 ①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지휘팀] ❍ 대 상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기 간 : 2017.4~6월 ❍ 비치장소 - 소방서 : 상황실, 지휘차, 관할 안전센터 - 본 부 : 예방과, 종합방재센터 ❍ 내 용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위치 표시 - 해당지역 면적, 점포수 주택호수 등 일반 현황 등 ※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자료 현행화 철저 및 유사시 적극 활용 ②현장적응훈련 [진압대]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 횟 수 : 반기 1회 이상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실제 출동대 전체 참여 ❍ 내 용 : 관계인 중심의 가상 화재진압 및 대피 훈련 ③ 화재예방순찰 [진압대] ❍ 대상/방법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기동순찰 ❍ 횟 수 ▵평상시 : 1일 1회 이상 ▵특별경계근무,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야간 각 1회) ※ 필요시 인접 119안전센터와 화재예방순찰 공동관리 ❍ 확인사항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조치 등 전통시장 <2017.1월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소규모점포 밀집지역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3 3 2 1 ①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소방안전지도 등록 [지휘대] ❍ 대 상 :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 ❍ 현 황 : 4개 시장 25개 ❍ 신규설치 및 정비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사후정비 ❍ 소방안전지도 및 종합방재센터 지령시스템 등록 - 시 기 : 3월~6월 - 방 법 : 위치표시판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등록요청 공문 제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 화재 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② 현장적응훈련 [진압대] ❍ 대상/기간 : 3개시장 / 분기 1회 ※상인회와 공동으로 합동 훈련 ❍ 내 용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안전지도 활용도 숙달 등 ③ 야간 화재예방 순찰 강화 [진압대] ❍ 횟 수 : 1일 1회 이상 ❍ 방 법 : 21:00부터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 취약요인 제거, 소방통보 확보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2017.1월 기준> 구분 계 주 거 용 비닐하우스 성매매 업 소 지역 1 1 세대 3 3 ▢ 현장적응훈련 [진압대] ❍ 방법/횟수 : 민․관 합동 소방훈련 / 분기 1회 ❍ 내 용 ▵ 비상소화장치 등 사용 진압훈련 ▵ 화재전파 및 대피훈련 실시 ❍ 결과보고 : 훈련실시 후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화재취약주거시설 관리카드 제출(5.29.까지) 피난약자시설 계 요양 병원 노유자생활시설 소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질환자 시 설 노숙인관련 시 설 7 1 6 4 2 ①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현장대응단] ❍ 대상/횟수 :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 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② 노유자시설 현장적응훈련 [진압대] ❍ 대상/횟수 : 소방서 관할 노유자 시설 / 반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진입로 위치 소방활동여건 등 파악 - 관계자의 자체 소방시설 활용 능력 향상 지하시설물 <2017.1월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3 2 0 1 ① 현장적응훈련 [진압대]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3개소 / 연 1회 - 강동구청역(3.28), 둔촌역(5.24)⇒공공기관 훈련병행 ❍ 방 법 :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합동 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 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② 하저터널 구간 긴급대응 현지훈련 [지휘대] ❍ 대상/시기 : 1개소(천호역~광나루역) / 연 1회 ❍ 내 용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소방 용수시설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등 게스트하우스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3 3 0 ▢ 현지적응훈련 [지휘대] - - - - 검사지도팀에서 시달 ❍ 대상/횟수 : 3개소 / 연 1회(4월~ 6월)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캠핑장 <2017.1월 기준> 운영시기 계 연중 3~11월 4~11월 7~8월 대 상(수) 1 0 1 0 0 ① 현지적응훈련 [진압대] - - - - 검사지도팀에서 시달 ❍ 대상/횟수 : 일자산/ 분기 1회(2분기 5월중 실시) ❍ 내 용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의 초기대처 -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훈련지원 또는 상담 요청(24시간 지원) ② 화재예방 순찰 [진압대] ❍ 대상/방법 : 1개소 / 기동순찰 ❍ 횟 수 : 개장 시 1일 1회 이상 ❍ 내 용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 이용객, 관계인 등 대상 화재예방요령 안내 등 - 불장난, 화기 및 위험물 방치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 3 소방관서별 취약요인 개선 강동소방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 화재취약요인 개선 추진부서 : [지휘대] 󰏚 취약대상 ❍ 대 상 :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동 670번지 일대, 완공 2016.12.23.) ※ (1블럭) 26개동/1,751세대, (2블럭) 17개동/1,271세대, (3블럭) 8개동/636세대 󰏚 취약요인 분석 ❍ 대단지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대비 소방활동 공간 협소 ❍ 신축 아파트로 입주민들의 소방안전인식 부족 󰏚 개선방안 ○ 단지 내 현지적응 소방훈련 실시(연3회/아파트 관계자와 합동) ○ 관계자, 입주자 대표, 입주민 소방안전교육 실시 - 화재사례, 소화기 사용법, 피난대피방법 교육 등 Ⅶ. 행정사항 추진결과는 매 분기 익월 3일까지 보고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시달 예정 붙임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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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44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균 (479-4119) 관리번호 D0000029294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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